[기고] 특허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 현실화

“특허침해로 막힌 기업의 성장이 뚫리는 2021년이 되길…”

브이엔젤클럽 김영재 회장 | 기사입력 2021/01/05 [22:55]

[기고] 특허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 현실화

“특허침해로 막힌 기업의 성장이 뚫리는 2021년이 되길…”

브이엔젤클럽 김영재 회장 | 입력 : 2021/01/05 [22:55]

2021년 신축년이 밝았다.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Value-up 이나 Scale-up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기를 바라며 기고를 한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회사의 성장과 맞물려 보유한 기술의 독점적 권한을 위한 특허(IP)를 출원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특정기간(특허 : 출원후 20) 동안 특허기술의 독점권을 보장 받게 되는데, 이때 단점은 특허기술이 공개가 된다는 것이다.

 

공개된 특허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카피캣(Copy-cat)에게는 아주 좋은 먹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만 존재한다면 어느 누가 두려워서 특허를 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법적인 울타리가 더욱 튼튼해 졌다.

특허청은 지난 2019년 징벌적 보상 제도를 도입, 고의적 특허 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피해액의 3배수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2020년 말에는 실시료까지 포함된 혼합산정방식으로 손해배상의 현실화를 명문화하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정부와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특허권리자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은 안심하고 특허기술을 개발해 출원 후 등록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는 와중에 최근 국내에서는 수많은 특허 침해 사례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국내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인 아이에스씨(ISC)2015년부터 경쟁사와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2011월 후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하였다. 이 판결은 특허 기술을 침해하여 수익을 내며 시장을 교란하는 해당업체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해당업체가 특허 무효소송으로 특허권을 무효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아주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기대가 된다.

 

상기 사례는 코스닥에 등록이 된 중견 기업의 경우이고, 유사하지만 상기 사례와 같은 작은 기업들의 경우도 있다.

 

2020년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둔, ‘캐시슬라이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엔비티는 퍼스트페이스라는 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엔비티는 상장 계획을 2021년으로 연기하게 되었다,

엔비티의 대표이사는 즉시 언론을 통해 특허 무효를 위한 소송을 제기 할 것이며, 소송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해 퍼스트페이스는 추가로 엔비티의 대표 서비스인 캐시슬라이드의 국내배포를 금지해달라는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를 하여 사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역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두가지 사례는 특허 침해에 대하여, 전형적으로 기업들이 공격과 방어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대응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보았듯이 특허 침해로 인해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침해자들로 인해 많은 시간적, 자금적 소모를 감수하여야 한다.

 

정부 특허청은 이렇게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특허 침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서두에 이야기한 징벌적 손해 배상과 실시료가 포함이 된 현실적인 손해배상액의 혼합 산정을 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렵고 어려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특허 기술을 고의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도용하는 기업들은 앞으로는 산업계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어야 할 것이며,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허 침해를 하게 된 기업들에게는 적절한 합의와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할 것이다.

 

2021년은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자신들의 특허가 없다면 이런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들과 연합(라이센싱 등)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산업계의 주체가 되어 주길 또 바라고 바라겠다.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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