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폭풍전야 예고된 IP산업계, 해답은 없나

IP산업계 업역 놓고 갈등고조... IP산업계 간 소통과 협치가 답인 듯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15:41]

[이슈] 폭풍전야 예고된 IP산업계, 해답은 없나

IP산업계 업역 놓고 갈등고조... IP산업계 간 소통과 협치가 답인 듯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12/31 [15:41]

 

최근 IP산업계가 고발과 경고장, 일부 법률개정법률안 등으로 산업계 간 갈등고조가 심각해지면서 격랑속으로 빠지고 있다.

포문을 연건, 지난 1113일 대한변리사회에서 불법 변리 행위 근절을 명목으로 한 IP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에 이어 같은 달 26일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또 최근 변리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에게 IP가치평가 업무를 포함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IP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포문을 연 변리사회, 불법 변리 행위 근절 명목으로 IP서비스 업체 고발 및 경고장 발송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1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 업무 근절을 위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변리사회는 지난 13일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윕스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고발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변리사회 측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일단은 결과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경고장 보냈나?

등록가능성, 무효, 침해 자료 조사 등 법률 감정 업무는 불법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 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윕스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윕스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는 IP정보 조사업체에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법무법인 바른을 발신인(법률 대리인)으로 한 변리사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행위 중단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서류였다.

 

본 경고장에서는 변리사, 변호사가 아닌자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되며 IP정보 조사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IP정보 조사업무(분쟁대응 증거자료 조사, 정보제공 자료조사, 무효자료조사, 침해자료조사 등)를 명시하여 해당 업무들이 감정 업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업무를 즉각 중단할 것과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IP정보조사 업무가 감정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변리사회 측은 이번에 고발 및 경고장을 발송한 업체에 대해 변리사회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선행기술조사를 포함한 단순 IP정보조사 업무가 아니다. 고발장 및 경고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업체들이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행해진 등록가능성조사, 무료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업무라며, “특히 이 같은 조사를 통한 특허침해분석, 권리범위분석, 특허무효사유 컨설팅 관련 보고서 작성은 변리사법 제21조에서 무자격자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변리사 고유 업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IP서비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IP정보 조사 업무는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 업무가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고발과 조악한 수준의 경고장 발송 행태는 스스로 산업계 분란과 혼란을 조장할 뿐이고, IP서비스 수요 고객의 소중한 신뢰마저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체의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IP서비스 업계에서 이번 고발장과 경고장에 대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 업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근거는 변리사회에서도 근거를 들고 있는 변리사법에 있었다. 같은 법을 두고 해석이 다르다.

변리사법 제2(업무)에서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21(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서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고장을 받은 한 IP정보 조사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특허등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 없이 법률에 위반되는 업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우리 회사에서 수행 중인 산업재산권 정보 조사업무는 산업재산권 정보에 기초하여 유사한 기술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는 사실행위로서 어떠한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감정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IP정보 조사업무는 변리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업무라고 말했다.

 

 , 변리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청과 법원에 대하여 법률사무에 속하지 않고 감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기술조사나 자문을 위해 유사한 기술에 대해 IP정보 조사업체 의뢰하는 것, IP정보 조사업체에서 찾은 유사한 기술 10개중 가장 유사성이 높은 것을 추천하는 것 등 고객사의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웹 검색을 할 때도 자신이 찾는 가장 가깝고 근접한 자료를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난이도, 인접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IP서비스협회, 즉각 반박 입장문 밝혀...

“IP정보 조사는 위법한 업무 아니다. 변리사법 개정을 위해 IP산업계 갈등과 분란 이용 말라

 

이러한 변리사회의 보도자료와 고발 및 경고장 발송 조치에 대해 IP서비스협회는 지난 128IP정보조사분석 분과와 IP기술사업화 분과위원회 공동으로 변리사회 집행부의 고발 및 경고장 발송에 대한 입장문’(이하 입장문’)을 발표하고, IP정보 조사업무가 법률 위반이라는 변리사회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한편 변리사회 집행부에서 변리사법 개정을 위해 IP산업계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단순히업역 간의 갈등을 넘어, IP산업계 전반에 치명적 악영향을초래하게 될 전형적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IP서비스협회는 입장문에서 IP정보 조사업무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산업재산권 정보에 기초하여 유사한 기술 등에 대한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는 사실행위로서 어떠한 법률적 판단이나법률적 효과를발생시키지 않으며, 법률상의 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법률 및 감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근거없는 고발과 조악한 경고장 발송 행태를 중단하고 IP산업 발전을 위한 합당한문제 제기가있다면 상호 협력의 기조 아래 언제든 함께논의하자변리사회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의구심을 표하고 혹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IP산업계 전체와대한민국 국회의 신성한 입법체계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 측은 변리사회의 고발 및 경고장 발송은 국회 법안 발의 건과는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다.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회 회장 취임전 선거운동 때부터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형사 고발 및 경고장 발송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꾸준히 준비해 왔다특히 윕스의 무자격 변리 행위에 대해선 이미 업계내에서도 심각성을 우려한 지적들이 많았고 변리사회 자체적으로도 회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변리사회의 판단에 의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입장문과 관련, IP서비스협회 관계자는 변리사회 보도자료는 IP서비스업과 아무 관련 없는 다른 법률 위반 사례를 예시로 해서 IP정보 조사업무도 법률 위반이라고 여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언론들은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니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서비스 수요기업 입장은 어떨까...

“IP정보 조사를 법률 업무로 보는 것은 무리, IP정보 조사는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 지원 업무

 

IP정보 조사 서비스 수요기업 관계자들은 대체로 IP정보 조사 업무를 법률 업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A사의 IP책임자는 “IP산업계 내부의 문제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첨예한 법률적인 판단을 IP조사 기관에 맡긴 다는게 말이 되느냐단순히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조사 차원에서 조사 전문성을 가진 업체나 사무소에 일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관련 중견 기업 B사의 법무 총괄 팀장은 법무와 IP팀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IP측면에서 조사나 분석을 해오면 법무에서 법률적인 검토와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IP 침해 조사, 무효 조사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IP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다수의 IP 침해 조사, 무효 조사 업무를 특허법인, 사무소에서 의뢰받고 있는데 IP정보 조사는 IP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글로벌 IP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도 경고장 발송

 

이번에 변리사회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IP조사 업체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IP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클래리베이트는 과거 글로벌 IP-과학 정보 그룹인 톰슨로이터를 전신으로 2016년에 설립,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8,3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미국 뉴욕 나스닥에도 상장된 세계 최대 규모의 IP서비스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지식재산권, 브랜드, 학술연구, 생명과학 관련한 전문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 여러 기업과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 데이터베이스(DERWENT) 및 분석 시스템, 연차료 관리, 상표 보호, 특허 조사, 특허 모니터링, 컨설팅 등 다양한 IP서비스 사업을 수행중인데 이번에 변리사회로부터 특허 조사 업무 등을 이유로 법률 위반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클래리베이트 측은 다양한 고객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학 및 지식재산권 영역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함께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발명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클래리베이트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세계 각 지역과 국가의 법제와 규정, 윤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글로벌 IP서비스 기업에 대한 경고장 발송에 대해 한 IP 관련 학과 교수는 글로벌 IP서비스 기업도 국내에서 법률위반으로 경고장을 받는 현실인데 우리나라 토종 IP서비스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내 IP서비스 산업의 토양이 얼마나 글로벌 수준에 뒤처지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변리사법 개정안 놓고 변리사 업역 확대 VS IP서비스업 궤멸논쟁

 

지난 1130일 변리사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상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이 지난 1126일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의안번호 : 2105753)에 대해 신정훈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26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알선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감정 등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감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도 약화시킨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신정훈 의원 관련 내용 발췌>

 

국회 산업위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보면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 또는 자문·상담(문서작성을 포함한다) 업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IP서비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발명진흥법 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IP서비스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우리 IP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이를 통해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여러 전문 자격자에게 지속적으로 업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한 IP서비스 산업체와 2만명 이상의 IP서비스 산업인을 보호해 주고, 이들이 안정적인 여건 아래 IP서비스업을 보다 성실히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변리사법 개정안이 최근 IP산업계에서 이슈가 되면서 과거 20대 국회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변리사법 개정안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812월에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변리사법 개정안(의안번호 : 17846)은 변리사법 제2조의 업무와 제21조의 금지업무를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리, 감정, 상담, 자문, 중개, 알선과 그 밖의 지식재산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변호사협회 등과 관련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과 비교해 볼 때, 20대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변리사의 업무와 변리사 아닌자의 금지업무에 대해 발의됐다면, 이번에 발의된 신정훈 의원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아닌자의 금지업무 확대에 대한 변리사법 개정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 관련, IP업계 관계자는 비변리사의 금지업무 확대라고 해도 결국은 변리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의 확대와 내용상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변리사가 아닌자의 금지업무는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 골자는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 또는 자문·상담(문서작성을 포함한다) 업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IP산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IP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문서작성을 포함하고 있어 IP조사, 분석, 평가, 컨설팅, 번역 등 보고서로 작성되는 대부분의 IP서비스 업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IP서비스 업계에서 반발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IP산업계 관계자는 결국 변리사가 현재 법률 대리업무(변리업) 이외에도 모든 IP서비스를 고유업무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냐이 법안은 기존 IP서비스 산업체를 궤멸시키고 2만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개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산업계 종사자는 전문 자격자의 업역에 관한 법안은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데 산업계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전문 자격자의 고유업무를 무한정 확대하는 이 법안은 전형적인 탁상입법, 졸속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발명진흥법에서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산재권 정보서비스, 가치평가, 상담, 자문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변리업을 빼고는 시장 진입규제나 장벽이 없는 상황이다.

 

IP산업계, 전문성 필요한 IP가치평가,,, “특정 자격에 독점 안돼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IP산업계의 빠른 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IP감정평가 업무를 두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세부 업무 범위를 규정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IP산업계가 우려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시했다.

 

▲ 12월 22일 IP서비스협회 기술사업화분과 운영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등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중앙에 최승욱 분과위원장.  © 특허뉴스

 

지난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218)’토지등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매입·매각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감정평가법인등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IP가치평가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동산, 산업재산권 등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감정평가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토지,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함께 산업재산권 등 IP에 대한 가치평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현재 변리사회에서도 이 개정법률안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2IP서비스협회 기술사업화분과 운영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등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IP 서비스 업체인 테크란 하청일 대표는 활용 목적에 따라 내용과 접근법을 달리하는 IP가치평가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이를 특정 자격자의 독점 업역으로 규제한다면 정상적인 IP가치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이 논란은 단순한 업역 다툼이 아니라 IP가치평가 업무의 특성과 역할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국회 논의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IP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안 발의와 관련, “변리사회와 IP서비스협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감정평가사가 IP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IP가치평가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적인 시각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평가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감정평가사등에 맡겨야 한다는 감정평가사 독점주의를 강화하는 내용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감정평가사의 IP가치평가에 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IP가치평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정에 따라 전문가들이 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진행과정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이런 시기일수록 변리사회와 IP서비스협회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IP산업계의 향방은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IP서비스 시장을 키워 나가야 한다. IP서비스 시장의 확장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변리사회와 IP서비스 업체들의 업역 다툼이 외부에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변리사회의 불법 변리 행위 근절 명목으로 IP서비스 업체 고발 및 경고장 발송과 관련, “변리사회와 IP서비스협회가 각자 업역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일반적인 국민 시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서로 협력해서 IP서비스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양 기관을 설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 측은 최근 변리사회의 고발 및 경고는 지금도 선량하게 스스로 위치에서 열심히 업계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단순 선행기술조사업체, 번역업체 등 대다수의 IP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IP서비스 업체들에 의해 행해지는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 잘못을 따지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려는 취지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 IP산업계와 관련, 특허청 산하기관 관계자는 명실상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변리사회가 IP산업 주무관청으로서 특허청을 존중하고 여러 부문 발명 분야, IP서비스 업계, IP출원 기업, 대학 등을 협력 파트너로서 인정하며 상생과 협력을 선도하는게 지금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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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turepat 2021/01/05 [13:55] 수정 | 삭제
  • 특허청 관계자는 “IP가치평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정에 따라 전문가들이 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지킬생각은 안하고 강건너 불구경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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