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P가치평가’ 특정 자격 독점 안돼”

IP서비스협회, 감정평가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9:03]

[이슈] “‘IP가치평가’ 특정 자격 독점 안돼”

IP서비스협회, 감정평가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12/22 [19:03]

 

▲ 12월 22일 IP서비스협회 기술사업화분과 운영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등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중앙에 최승욱 분과위원장.  © 특허뉴스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는 IP가치평가업에 대해 발명진흥법에서는 특허 등 IP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IP가치평가업은 IP 금융·거래·이전·사업화·현물투자 등 기업·대학·연구소·금융기관·투자기관 등이 국내·외 시장에서 수행하는 IP 관련 주요한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핵심 업무로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IP·기술 중심의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P가치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세부 업무 범위를 규정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22IP서비스 업계가 우려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지난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218)’토지등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매입·매각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감정평가법인등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IP가치평가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동산, 산업재산권 등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감정평가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토지,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함께 산업재산권 등 IP에 대한 가치평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 12월 21일 IP서비스협회 IP기술사업화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실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특허뉴스

 

IP서비스협회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희국 의원실을 비롯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국토 법안소위의 조응천, 심상정 의원실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IP서비스협회 측 의견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IP가치평가는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IP가치평가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평가 결과 산출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상호 견제를 통한 보완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법률, 사업화, 재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IP가치평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외 주요 선진국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아태경제협력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IVSC(국제가치평가기준의회)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IP 가치평가 매뉴얼이나 기준은 IP가치평가 업무 수행자의 자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셋째, 협정에 의한 서비스 무역 분쟁 소지가 있다.

·FTA, ·EU FTA 등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있어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IP가치평가에 대한 면허 요건에 대하여, 만약 국내에서 면허 요건으로 제한할 경우, 이는 국가간 무역 분쟁이나 마찰의 소지가 될 뿐 아니라, 무역·통상 분야에서 전반적인 국가 신인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IP 서비스 업체인 테크란 하청일 대표는 활용 목적에 따라 내용과 접근법을 달리하는 IP가치평가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이를 특정 자격자의 독점 업역으로 규제한다면 정상적인 IP 가치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이 논란은 단순한 업역 다툼이 아니라 IP가치평가 업무의 특성과 역할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국회 논의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P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에 등록 불가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스스로 뛰어들어 적극적인 반대를 했던 변리사회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너무 미온적이라 본 법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기 때문에 IP법률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변리사 업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 범위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그 최대 피해자는 변리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식재산(IP) 서비스 산업계 의견서

 

발명진흥법령에서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중 ‘IP가치평가’는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으로서, IP 금융ㆍ거래ㆍ이전ㆍ사업화ㆍ현물투자 등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금융기관ㆍ투자기관 등이 국내ㆍ외 시장에서 수행하는 IP 관련 주요한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핵심 업무 분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218)’은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제28조의2(금지행위 등)’의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매입ㆍ매각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IP 가치평가 업무를 ‘감정평가법인등’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IP 가치평가업무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으로, IP 서비스 산업 생태계의 혼란과 IP 가치평가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IPㆍ기술 경쟁력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담아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계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시어 국내 I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IP 가치평가 업무는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과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특정 자격자의 업역으로 구분되는 업무 분야가 아닙니다. IP 가치평가 업무를 특정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IP 가치평가는 특허기술 등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경제적ㆍ기술적ㆍ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다각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법제도로 보호받는 기술 등에 대한 현재 및 미래 가치를 산정하는 특수한 업무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산업재산권의 담보를 위한 가치평가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가치를 도출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가치평가 관련 규정이나 기준 등에서는 가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 법률, 사업화, 재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평가 결과 산출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상호 견제를 통한 보완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지식기반 전문성과 다양한 협업이 요구되는 IP 가치평가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관행처럼 횡행했던 직역 위주의 협소한 관점으로 다시 퇴행하여, 특정 자격자의 업무로만 업역을 구분하게 되면, 해당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뿐 아니라, IP 서비스의 품질 저하 및 이로 인한 국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IPㆍ기술 경쟁력 하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 IP 가치평가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자격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중/일/EU 등 전세계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중 IP 가치평가를 특정 자격자의 업무로 제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아태경제협력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IVSC(국제가치평가기준의회)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ㆍIP 가치평가 매뉴얼(기준)에서도 IP 가치평가 업무 수행자의 자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역시 권리의 획득이나 그 강도를 판단하는 전문가이지만,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업적ㆍ경제적 측면을 검토하여 시장이 수긍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과도한 가치평가 금액 부풀리기 사건은 바로 IP가치평가를 변리사 단독으로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자신들의 고유분야 전문가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산업재산권은 그 내용이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IP에 내포된 복잡다기한 기술적 측면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감정평가법인등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할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다수의 감정평가법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했으나, 요건 미달로 번번이 탈락된 이유 또한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 이렇듯 무리하게 특정 자격자만이 IP 가치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으로서 자칫 국가간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EU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있어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미국, EU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IP가치평가에 대한 면허 요건에 대하여, 만약 국내에서 면허 요건으로 제한할 경우, 이는 국가간 무역 분쟁이나 마찰의 소지가 될 뿐 아니라, 무역ㆍ통상 분야에서 전반적인 국가 신인도가 저하될 우려조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IP 가치평가 업무를 감정평가사 또는 기타의 특정 자격자의 업무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역행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 어떠한 법안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본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0년 12월 22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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