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수’ 상표 가지고 있으면 소송 당한다?

전체관찰로 본 ‘장수+α’ 상표 등록할 땐 언제고... ‘장수+α’ 상표 보유자 갈수록 점입가경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4:25]

[이슈] ‘장수’ 상표 가지고 있으면 소송 당한다?

전체관찰로 본 ‘장수+α’ 상표 등록할 땐 언제고... ‘장수+α’ 상표 보유자 갈수록 점입가경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07/20 [14:25]

 

지난 5월 특허뉴스는 “‘장수상표와 관련한 상표분쟁과 사회적 관심이라는 주제로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식별력 없는 장수상표에 장수+α로 등록된 상표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전체관찰로 보느냐 분리관찰로 보느냐가 포인트다.

 

참고자료: “‘장수상표와 관련한 상표분쟁과 사회적 관심http://www.e-patentnews.com/6634#rs

 

‘Bulojangsu 불로장수상표권자 이원욱씨는 10, 20류에 대하여 201151일 출원, 2013321일에 상표 제0965609호로 등록, 퇴임 후 사업을 계획하고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수+α상표에 대해 전체관찰로 본 상표등록이다.

실제, 2000년 중반까지 전체관찰에 의한 식별력이 다른 장수호칭 상표출원이 등록되어 다수업자들이 사용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장수산업에서 제기한 등록상표 불로장수에 대해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해 무효심판 청구로 심사과정에서 분리관찰 심판기준에 의해 상표등록이 무효되었다.

구상표법 71항 각호에 따르면 선행상표나 주지상표가 있으면 등록상표가 유사할 경우 무효가 된다.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과정에서 대비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이라는 판례에 의한 원칙적 기준이 있음에도, 사실상 상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분리관찰이라는 수단을 적용해 심판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전체관찰 심리로 ‘장수’+α로 등록된 복합상표였던 제1011831호 무병장수‘’, 제0937713호 숙면장수 ‘’ 역시 등록이 무효되었다. 전체관찰 심리로 등록되었지만 분리관찰을 적용한 심판기준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합상표(심볼+문자)까지 분리관찰인 심판기준으로 등록된 상표가 무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검색 결과를 보면, 심볼이 없는 ‘불로장수’(2019.03.07. 등록/20류), 심볼이 없는 ‘무병장수’(2020.05.07. 등록/20류,35류), 심볼이 없는 ‘숙면장수’(2020.05.07./20류)가 상표로 등록되었다. 이 모두 상표권자는 주식회사 장수산업이다. 일관성이 모호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검색 결과, 심볼없는 무병장수, 숙면장수, 불로장수가 20류, 35류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 특허뉴스

 

 

실제, ‘장수+α상표에 대한 전체관찰로 본 특허법원의 심결에 따라 다수의 장수+α상표들이 출원·등록되어 다수 동종업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소송을 제기한 ()장수산업도 전체관찰로 본 수백개의 장수+α상표를 등록했다.

 

이후, 동종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등록상표가 무효가 되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은 상표권침해라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6385호로 김재열 외 장수+α로 무효된 상표권자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취재한 결과, 피소된 9명 중 4명은 장수+α에 대한 전체관찰로 본 상표등록의 정당성 등 적극적법률 대응하자, 소취하한 상태이다.

 

고대 중국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구절이 떠오른다.

 

전체관찰로 장수+α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재판의 부담까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믿고 법원의 판결에 맞춰 정당하게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심사기준이 전체관찰에서 분리관찰로 진행되면서, 패소와 함께 손해배상 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의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

 

법에 대해 무지했던 영세업자와 전체관찰로 장수+α상표권 보유자들은 재판의 부담감으로 합의를 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장수+α' 상표의 무효심판기준에 대해 업계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공익적 측면에서의 조사를 주문했다.  

과연 장수관련 상표 소송은 언제쯤 끝날까?

 

현재 김재열 외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827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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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돼지 2020/09/26 [10:55] 수정 | 삭제
  • 온돌침대 탄생과 함께 등장한 "장수" 호칭 1993년대 원적외선 돌침대는 "장수하는 침대" 라는 슬로건으로 선전한 광고물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누명의 호칭이 오늘에 이르러 특정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고, 나이가 "장수"관련 상표법 및 부벙경쟁방지법에 저촉되어 수 많은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실의 개정 상표법이 개탄스러워 글을 적어봅니다. 특허뉴스의 기사에 격찬의 글을 함께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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