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수’ 상표와 관련한 상표분쟁과 사회적 관심

'장수+α' 상표 무효심판기준은?… 상표 등록취소 사례 잇따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7:18]

[이슈] ‘장수’ 상표와 관련한 상표분쟁과 사회적 관심

'장수+α' 상표 무효심판기준은?… 상표 등록취소 사례 잇따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05/11 [17:18]

식별력 없던 ‘장수’… 전체관찰로 보느냐 분리관찰로 보느냐가 포인트인 듯

 


‘오래 산다’는 뜻의 ‘장수’에 대한 상표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침대분야에서 ‘장수’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을까? 

‘장수’ 상표의 시작부터 상표분쟁의 진행사항을 알아보았다. 

 

‘장수’를 포함한 상표와 돌침대의 출현

 

1984년 경, 고래로 한국인이 사용해 온 온돌방 원리를 접목한 온돌침대가 침대시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온돌침대와 관련한 권리 취득상황을 보면, 변수형(출원번호 제2019840006306호), 오현태(출원번호 제2019840011553호) 이외 성명불상의 몇몇에 의하여 1984년 경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실용신안이 출원되었으나 거절되었다. 이후 1989년 1월 21일 이태국이라는 연구가가 자연석을 가열하는 ‘돌침대’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등록 제0059702호)을 하고, 1990년 6월 11일 ‘장수구들’(상표등록 제0197859호)을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업계 최초의 ‘장수’가 포함된 표장 사용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업계에서는 ‘돌침대’가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므로 혈액순환 촉진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적 역할과 이로 인한 소비자 접근성 광고 효과로 ‘오래산다’는 의미의 ‘장수’ 표장에 대한 선호도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업자들이 ‘장수’를 포함하는 표장을 사용하게 되었다. 

 

돌침대 업계의 ‘장수’ 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상표권

 

‘장수’ 표장의 첫 상표등록을 한 ‘장수구들’에 이어 ‘장수옥돌’(등록 제0474896호), ‘장수촌옥돌’(등록 제0505004호), ‘장수돌’(등록 제0491815호), ‘장수온’(등록 제0504459호) 등이 식별력이 없는 ‘장수’에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관찰에 의해 수많은 ‘장수’ 관련 상표가 등록되었고, 나아가 ‘장수’와 관련한 상표 간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장수’와 다른 문자가 결합한 상표 권리자가 다수 출원·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미등록 상표는 장수구들침대(대표 고 박치선), 장수마을(대표 김원직), 장수온돌 장수온돌침대(대표 이석안), (주)장수산업 장수돌침대(대표 최창환), 장수옥돌침대(대표 박은자), 장수토가돌침대(대표 우병재), 장수숯온돌침대(대표 서순희), 청석장수돌침대(대표 조경래), 성진장수돌침대(대표 박우영) 등이 비 등록상표로 공공연하게 다수업자가 사용하고 있었다. 

 

 

‘장수’ 표장 관련 상표분쟁의 시작

 

최초 ‘장수’자가 결합된 ‘장수구들’(상표등록 제0197859호) 상표권자 이태국씨는 ‘장수’ 호칭에 대한 상표권자로서 상표권 침해라며 사용을 금하는 내용증명을 1999년 11월 12일 다수 ‘장수’ 호칭 사용자에게 발송하며 ‘장수’와 관련된 상표분쟁은 시작되었다.  

 

이때 ‘장수’ 호칭이 다수업자에 의해 선전된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39쇼핑을 통하여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라는 진짜와 가짜라는 이분법 광고 효과로 소비시장에서 급격한 매출신장으로 성장한 (주)장수산업은 ‘장수구들’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의 심결을 받았다(제1999당2113호). 

 

(주)장수산업의 무효심판 사건에서의 청구이유는 ‘지정상품의 성질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를 제시했고, 특허심판원 역시 이를 인용하여 무효심결을 한 바 있으며,(특허심판원 1999당2113호) 이후 특허청의 출원상표의 심리에 있어서도 2001년 10월 23일 출원된 ‘장수’(출원번호 제4020010046439호)에 대하여, 본원상표 ‘장수’는 ‘오래 삶’ 또는 ‘생명이 오래동안 지속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의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 결정을 하고 있는 등, ‘장수’는 ‘기술적 표장’ 내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법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이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에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상품 간의 식별력이 없어 법률상 보호 가치가 없으며,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견지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상표권자 이태국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하여 상표권자 이태국씨가 승소하는 등(특허법2000허3623판결) ‘장수’ 호칭에 대한 식별력을 부인하는 판결에 따라 2000년 중반까지 전체관찰에 의한 식별력이 다른 ‘장수’ 호칭 상표출원이 등록되어 다수업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장수+α 상표에 대해 전체관찰로 본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주)장수산업은 이후 ‘장수’자가 결합된 ‘장수’와 재료명인 ‘돌’과 보통 명칭 ‘침대’를 결합한 상표 ‘장수돌침대’란 상표 수백개를 출원·등록하며, ‘장수’와 관련된 상표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 상표를 통하여 업계 1위의 위치를 획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계의 ‘장수’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의 주체가 되고 있다. 

 

 

상표 무효심판 기준 오락가락

 

(주)장수산업은 ‘장수’라는 표장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상표 ‘장수구들’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장수’와 다른 문자 또는 도형 등을 합성한 수백 개의 상표를 등록하여 타인의 범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수’가 포함되어 등록된 많은 상표들에 대한 무효심판으로 등록 무효를 시켜 지금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독점은 현행 상표법 규정은 물론 특허청의 심리과정에서 ‘장수’는 ‘기술적 표장’ 내지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임이 분명한데도 특정인에게 독점되어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특히 이러한 독점이 있기까지 전체관찰 심리로 ‘장수’+α로 등록되어 있었던 ‘장수’ 포함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과정에서 대비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이라는 판례에 의한 원칙적 기준이 있음에도, 사실상 상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분리관찰이라는 수단을 적용해 심판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정리해 말하자면, 최초 ‘장수’호칭 등록상표인 ‘장수구들’의 특허심판원 심판결과, ‘지정상품의 성질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분리관찰을 통해 무효되었고, ‘장수구들’ 상표권자의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선 ‘장수구들’은 전체관찰로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상표등록이 유지되었다. 

 

이후, ‘장수+α’에 상표에 대한 전체관찰로 본 특허법원의 심결에 따라 다수의 ‘장수+α’ 상표들이 출원·등록되어 다수 동종업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장수산업은 수백개의 ‘장수+α’ 상표를 등록했다. 

 

하지만 2002년쯤부터 ‘장수+α’ 상표에 대한 상표무효 소송이 시작되고, ‘장수+α’ 상표를 등록한 소규모 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졌다.  

 

이들은 국가를 믿고 법원의 판결에 맞춰 정당하게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심사기준이 전체관찰에서 분리관찰로 진행되면서, 패소와 함께 손해배상 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의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 

 

구 상표법의 경우, 무효된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 7조 1항 8호에서는 1년동안 무효된 상표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이 조항이 사라지면서 무효된 상표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등이 청구되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많은 상표권자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상표법 7조 1항 7조에 따르면 선행상표나 주지상표가 있으면 등록상표가 유사할 경우 무효가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조 1항 8호에 의해 1년간 정리기간을 주었지만 지금의 상표법에는 없다.   

 

 

정당하게 등록받은 상표권자는 상표소송의 피해자로 전락되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장수를 포함한 상표들은 전체관찰로 수많은 상표권자들이 등록해 사용했는데 심사기준이 분리관찰로 돌아가서 무효화된 상표들… 

 

업계 관계자는 돌침대 업계 최초 ‘장수’호칭이 “전체관찰에 의한 상표등록이 됐으면 전체관찰이라는 일관된 심사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2000년 중반 이후 무효심판의 판단기준을 분리관찰하여 정당하게 등록받은 수많은 ‘장수’관련 등록상표가 무효화되어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돌침대’ 업계에서의 ‘장수’ 표장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표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점, ▲돌침대 업계에서의 ‘장수’라는 표장이 소비자를 향하여 ‘오래 산다’는 이미지를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점, ▲지정상품의 효능으로서의 작용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등록될 수 없는 표장임에도 이미 등록되어 특정인에게 독점된 특이한 상황이다. 

 

공공의 수요라는 공익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수’ 관련 상표와 관련한 무효 내지 취소 심판 분쟁에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분리관찰’이 아닌 기존의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전체관찰’이 주도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동안 특정인에게 독점되었던 ‘장수’ 관련 표장이 보다 폭 넓게 사용되어 ‘장수’라는 표장 사용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효된 '장수+α' 관련 상표들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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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수 2020/05/12 [13:39] 수정 | 삭제
  • '오래 산다'는 뜻으로 널리 사용해온 '장수'라는 단어가 어느 한 업체의 소유물로 인정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마치 '헬스'라는 상표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 아무도 쓰지마! 같은 상황처럼 보이네요. 민감한 상표권 분쟁에서 너무 억지식의 편들어주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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