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했지만... NPE에 의한 피소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1:36]

[종합] 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했지만... NPE에 의한 피소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05/11 [11:36]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9IP TREND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내 특허소송이 감소 추세임에도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NPE의 특허소송 제기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NPE(Non Practicing Entity)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이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15년 이후 매년 감소하였으나,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소송은 ’19년에서야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다.

 

▲ 최근 5년(’15년~’19년)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동향  © 특허뉴스

 

이와 같이 우리기업의 미국 내 NPE에 의한 제소건수는 ’18132건에서 ’199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우리기업이 연관된 미국 내 전체 소송 대비 NPE에 의한 피소 비율은 70%에 달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바 여전히 NPE에 의한 피소 위험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NPE를 조사하여 권리관계 및 동향 분석을 하고 우리기업 연관 가능성이 높은 핵심 NPE를 도출하여 분쟁 대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반적인 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 추세에도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NPE에 의해 피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NPE가 활동 중이므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 등을 담아 매년 발간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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