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미국 상표절차, 미국 대리인만 가능... 8월 3일 발효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8/06 [21:01]

[상표] 미국 상표절차, 미국 대리인만 가능... 8월 3일 발효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8/06 [21:01]

 

미국특허청(USPTO)는 모든 외국인이 상표의 출원·등록·심판 등 모든 절차에 있어 자격 있는 대리인(U.S-licensed attorney/미국 면허 변호사)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상표규정(C.F.R. Title 37)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미국에 상표 출원 등 절차에 있어 미국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으나, 201983일 발효일 부터는 출원서류의 정확성 및 등록의 무결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미국대리인을 통해 절차 수행을 의무화 했다.

 

이 요건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상주하거나 주요 사업장이 있는 모든 상표권 신청자, 등록자 및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신청자, 등록자 및 당사자는 모든 상표 문제에 있어서 미국 면허 변호사가 그들을 대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드레이 이안큐(Andrei Iancu) 미국 특허청 사무차관은 이 규칙은 부정 제출과 싸우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라며, “기업들은 그들의 브랜드에 대한 중요한 법적 결정을 하기 위해 미국의 상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등록부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미국 특허청은 모든 신청자와 등록자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USPTOMary Boney Denison전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우리는 이 새로운 규정이 USPTO에 대한 제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상표 규정은 시행일은 201983일이다. 이 새로운 미국 연방 상표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PTO 웹 사이트의 규칙 페이지(www.uspto.gov/subscribe)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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