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자녀·출산 직원 초청 행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을 둔 특허청 직원 122명을 초청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이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과 삶의 균형 잡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행사 후에는 특허청이 새롭게 도입한 ‘다자녀·출산 직원 우대 방안’이 공개됐다. 이 방안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된 것으로, 인사·성과평가, 복지, 조직문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9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우대 방안에는 다자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성과평가 분야에서는 다자녀 직원이 전보·파견·복직 시 희망보직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장·단기 교육훈련 선발 과정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평가의 불이익을 폐지하고, 승진평정 과정에서도 다자녀 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 측면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매년 3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금 지급과 함께 다자녀 출산 시 출산용품으로 구성된 ‘해피박스’를 지급하며 격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출산과 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특허청의 조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차원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족친화적 정책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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