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_ 한반도 지도 형상의 상표 등록 시도 성경식품은 1994년경부터 약 25년 이상 김 관련 상품(조미김, 도시락 김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한반도 지도 형상을 포함한 실사용 상표를 사용해왔다. 이들은 해당 지도 형상을 단독 상표로 등록하고자 했으나,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다. 특허청의 결정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근거로,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 1_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해석 대법원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상표의 구성 요소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지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판단한 "해당 출원 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는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유지했다.
법적 쟁점 2_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여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출원 상표가 사용을 통해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약 25년간 지도 형상을 포함한 실사용 상표를 통해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첫째, (출원 상표와 실사용 상표의 차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들은 대한민국 지도 형상 외에 문자(‘지도표’, ‘성경’ 등)가 결합된 형태로, 출원 상표와 동일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출원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사용 상표의 사용 실적은 출원 상표의 식별력 취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 (독립적 식별 가능성 부족) 대법원은 실사용 상표의 문자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출처 표시로 인식되는 주요 요소라고 판단했다. 즉, 실사용 상표 중 지도 형상만이 독립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경우는 아니었으며, 소비자들이 이를 원고의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주요 표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출원 상표 단독 사용 실적 부재) 대법원은 원고가 출원 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한 실적을 입증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출원 상표는 실사용 상표에 포함된 여러 요소 중 하나였으며,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아 독립적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출원 상표가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 지리적 상징물을 사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를 법적 기준으로 차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지도는 공공재로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상표법의 원칙이 재확인된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상표 사용 실적이 있더라도 출원 상표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식별력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표 사용과 등록 요건 간의 법적 관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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