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디자인’ 보호 확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1년→3년 확대12.21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시행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상 인기 제품은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해 내놓는데, 후속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가 넓어져 모방품 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보호법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가 확대된다.
개정 대상 제도를 살펴보면, (관련디자인)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및 제46조(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고, (우선권 주장)A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B국가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A국가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개정 전에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도 확대된다.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 받을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디자인이 공지된 후 12개월 이내의 본인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한정적으로 규정(출원시,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 시)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등의 분쟁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탄력적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권 주장 요건도 완화된다. 지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등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기간경과, 전산 오류로 인한 기간경과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로 기업의 고유디자인을 보호하여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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