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해외 특허괴물 대응대책 나왔다... 수출 리스크 완화 기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의결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3/24 [14:06]

[특허정책] 해외 특허괴물 대응대책 나왔다... 수출 리스크 완화 기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의결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3/03/24 [14:06]

 



(지피지기) NPE 특허정보 분석부터 매입활동까지 상세정보 제공

(집중지원)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 특허분쟁에 정부지원 집중

(부메랑 방지) 부메랑 특허 방지를 위한 가이드 등 관리체계 마련

(방어에서 공격으로) 우수특허와 토종 NPE로 우리도 IP 수익화 추진



 

정부는 323,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 NPE 특허소송(건)/ 우리기업 대상 NPE 소송은 ’19년 90건으로 저점을 찍었으나, ’21년 149건으로 증가했다가 ’22년엔 다소 감소 추세(출처=특허청)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NPE 특허소송이 ’1990건에서 ’22126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NPE의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NPE 특허침해소송의 약 95%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 수출에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이 국내에 비해 월등히 높아 피소 기업의 부담이 큰 편이다. 한편, 한국은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1억원인 반면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9억원으로 우러등히 높고, 1심 소송비용 평균값도 한국 1.7~4.6억원인 반면 미국의 소송비용 평균값은 11.5~69억원으로 높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으로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무엇일까?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와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대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NPE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NPE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공공연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NPE의 소송으로 돌아와 우리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외 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NPE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특허청은 해외 NPE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허분석 결과, 해외 NPE가 우리기업 대상 소송에 사용한 특허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소송에 사용된 특허권보다 피인용 수패밀리특허 수가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NPE 소송특허의 특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쟁 고위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분쟁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 자료=특허청

 

해외 NPE들은 특허소송 전 사전작업으로 특허를 신규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재등록(Reissue)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이동향을 모니터한 후, 특허 위험도를 분석하여 국내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해외 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미국에서의 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기업과 NPE의 특허분쟁의 약 85%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특허침해분석(상대특허 침해여부), 분쟁특허 무효화·회피설계,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전략 등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NPE 특허분쟁이 빈번한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NPE 소송특허 특징/ NPE의 우리기업 소송 時 사용한 특허의 피인용 횟수/ 패밀리특허 수(53회/9.4개)는 NPE의 非소송특허(28회/3.1개), 일반 소송특허(12회/1.9개)를 크게 상회(출처=특허청)

 

해외 NPE는 소송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수기업을 동시에 공격하는 만큼, 개별 대응이 아니라 공통분쟁이슈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 협·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실제, 최근 5(’18’22)간 동일한 NPE 특허로 다수 국내기업 공동제소 사례는 41건이다.

 

세 번재, 부메랑 특허는 막고, 해외로부터의 특허수익 창출을 추진한다.

대학·공공연의 특허가 부메랑 특허로 돌아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로 특허이전 시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국내기업 부제소 특약, 국내기업 제소 시 이전기관 동의 등의 계약 문구 제공 등 실무가이드를 제공하고, 자체 심의 위원회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해외기업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 당한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사의 소송투자 또는 토종 NPE로의 소송 아웃소싱 유치를 지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 논의된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해외 NPE 특허분쟁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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