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첫 수여자는 누구?

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6:23]

[종합]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첫 수여자는 누구?

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3/02/01 [16:23]

 

▲ 이인실 특허청장이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1,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 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 최효선 변리사는 분쟁당사자인 A(디자인권자), B(소기업)가 형사소송까지 이어진 디자인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A는 최근 SNS 등에서 유행하는 차량용품의 디자인권자로, 유통업체 B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중임을 알게 되어, B를 형사고소 했다. B는 해당 제품 구매 당시 디자인권 침해 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AB간 침해 제품 및 피해액에 대한 이견이 지속됐다. A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B는 원만한 종결을 원하였으나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며 양측의 감정대립이 심해지면서 분쟁의 장기화가 우려됐다. 이에 최효선 변리사는 검찰-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분쟁조정위로 연계, 이견을 조율하여, 판매중지 및 소정의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허 부문에서 권혁성 변리사는 오랜기간 근무한 직원D(직원)과 기업 C(연구기관) 간 분쟁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합의를 이끌었다.

 

D는 중소기업 C직원으로, 오랜기간 재직하며, 여러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D는 퇴사 이후, 타 기업 입사 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했다. C기술이 당사 재직 당시 연구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특허권에 대한 지분양도를 원했다. D기술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오랜기간 재직한 C에 애정이 있어, 법적분쟁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의견조율에 한계가 있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위기였다. 이에 권혁성 변리사는 D의 연구논문 및 성과 등을 토대로, 재직 당시 업무범위를 추정,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해당 특허권의 10% 지분양도를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법률 부문에서 기은아 변호사는 분쟁 당사자 E(중견기업)F(소기업)4년간 지속된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68일만에 해결했다.

 

E는 유명 식음료 업체로, F가 당사의 제품 외관을 모방한 장난감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발견, ’18, ’196월과 12월 총 세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판매중지를 요청하였으나, F가 판매를 지속하자, ’20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진행되어 8개월 이상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다. F는 해당 장난감은 E의 식음료 디자인과 일부 차이가 있어, 법적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E의 고소 이후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EF는 오랜기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피로감이 높은 상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원했다. 이에 기은아 변호사는 검찰-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분쟁조정위로 연계, 양측의 이견 조율을 통해 68일만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수분쟁조정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의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49%에 이르는 등 실효적인 지식재산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위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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