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원 판단으로 넘어간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여부... 국내 무효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1/06 [15:07]

[이슈] 법원 판단으로 넘어간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여부... 국내 무효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입력 : 2023/01/06 [15:07]

 

▲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과정 개요(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이 지난 ‘22928일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212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원이 무효처분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21. 5. 17. 국내출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했고,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발명자] 인공지능 다부스를 활용하여 발명한 스티븐 테일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주요국의 다부스 특허출원 관련 소송 진행 경과상황을 보면, AI 발명자 인정여부에 대해 한국은 특허청에서 불인정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미국은 항소법원에서 불인정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유럽은 최종법원에서 불인정해불인정이 확정됐다. 영국과 독일은 항소법원에서 불인정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호주는 대법원에서 불인정해 불인정이 확정됐다.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 발명자와 관련 총 16개국에서 출원, 심판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