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IT기술에 이어 최근 ‘예술’의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올해 8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분에 출품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작품은 출품자인 제이슨 M. 앨런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다. ‘미드저니’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그려졌다. 미드저니는 텍스트로 된 문구를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이미지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앨런은 “창의적인 글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종의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품을 제출할 당시 AI로 그림을 생성했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시회 주최 측은 미드저니가 인공지능이란 사실을 몰랐지만, 알았더라도 이 작품에 상을 줬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화가에게 주어진 1등 트로피에 대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예술이 아닌 기술이기 때문에” 정당한 출품작이 아니라는 의견과 “AI만의 창작물이 아닌 이용자의 생각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실이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미드저니를 포함한 인공지능 예술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명령을 통해 그림을 생성해낸다. 그 그림은 인공지능이 수집한 빅데이터의 조합으로 탄생하며, 당연히 기존에 있던 그림들을 활용한 셈이 된다.
표절 문제를 떠나 이를 창작의 영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사람 화가에게 “풍경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요청해서 화가가 그림을 완성했다면, 그 저작권은 화가에게 있지만 인공지능이 생성했다면,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주어야 할까?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창작자인 AI가 저작권 가져야 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고,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AI의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이들과 명령어를 입력한 이용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인공지능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제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란의 끝은 미지수다. 다만,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한 AI 알고리즘 다부스가 호주 연방법원에서 특허 출원인 자격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추후 인공지능이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다부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법에 의해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허출원 자체를 무효처분한 사례가 있다.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낯설기만 한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법제 마련의 속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이외 생활 전반에 하루빨리 인공지능과 관련된 올바른 규제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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