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특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2:44]

[특허정책]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특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10/18 [12:44]


10월 18일부터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과 권리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따르면,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있다. 

 

그 동안 출원인과 권리자가 과오 납부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기준, 중소기업 141백만원(1,926건), 국내 개인 1억1천7백만원(2,657건), 중견기업 15백만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의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 납부의 발생하는 원인으로 출원시 85% 감면대상이지만, 7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 납부,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하고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특허청은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직권반환제도, `19년 1월 시행)를 시행했고,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21년 11월)으로 개인 출원인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21년 11월에 특허로에 로그인 한 경우 초기화면에 반환대상 건수표시 및 계좌 검증기능 도입 등 ‘특허로’ 수수료 반환 기능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 및 권리자는 `특허로`에 접속한 후 `수수료반환신청`란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대상 내역 확인 후 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반환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곤란한 출원인이나 권리자라면 ‘반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률 일부개정과 관련, 이인실 특허청장은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된 만큼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오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출원료 등 수수료가 미반환 되어 국고로 귀속됨이 없이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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