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산 수륙양용버스 공모 비리 드러나... ‘출자비율 조작’으로 컨소시엄 관계자 4명 검찰 송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8:26]

[이슈] 부산 수륙양용버스 공모 비리 드러나... ‘출자비율 조작’으로 컨소시엄 관계자 4명 검찰 송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9/22 [18:26]

 

▲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공모에서 2순위로 탈락한 (주)지엠아이그룹 수륙양용버스가 부산 수영강 요트경기장에서 입수해 수영강을 달려 해운대 앞바다를 달리고 있다. 이 수륙양용버스로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도입을 담당한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들이 시승식을 한바 있다.   © 특허뉴스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 공모에 1순위로 선정된 대준종합건설()컨소시엄이 컨소시엄 구성업체 간 출자비율을 조작해 공모에 참가한 사실이 남해해양경찰청 수사결과 드러났다.

 

21일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덕환 등은 2021413대준종합건설()는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공모에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위한 컨소시엄 공모업체로만 참여하며 사업실행 법인설립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준종합건설()는 공모에 참여하되 공사비, 시설비, 수륙양용버스 구입 등에 따른 자금 투입 및 지분투자는 하지 않는다. 공모 후 법인 설립 시,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대준종합건설()의 의사에 따라 대준종합건설()가 자본투입을 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적 이의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대준종합건설()이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산광역시에 대준종합건설()컨소시엄의 출자지분율이 대준종합건설() 68%, ()아이리사 22%, 현대요트 10%로 대준종합건설()이 최대출자자이자,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출자비율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위계로 속이고, 20214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21712일 협약서 체결에 의한 사업자 선정 등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덕환 등 4명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공모 평가점수는 컨소시엄의 경우 업체 능력, 재무상태 등을 반영한 개별업체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컨소시엄은 개별점수가 높은 업체에 사실과 달리 높은 출자비율을 배정하는 수법으로 공모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얻을 수 있었다. 심지어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한 대준종합건설()은 명목상 68%로 가장 큰 비율로 출자하는 것으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자본 투입이나 법인설립 등 실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파악했다.

 

2순위 업체로 공모에 탈락한 ()지엠아이그룹의 진정으로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남해해양경찰청은 19개월간의 수사와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출자비율을 조작한 컨소시엄 업체 간 이면계약서를 확인했다.

 

해경은 국가기관, 지차체 등의 공모사업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실제 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경에 따르면, 컨소시엄 업체 간 실제 출자비율 등을 반영해 평가점수를 다시 산출하면 2순위로 탈락한 ()지엠아이그룹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엠아이그룹 이준암 대표는 21위법한 행위가 해경 수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에 당초 공모선정 결과는 원천무효이다. 공모지침서에 따라 차점자를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해 부산시는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과 2021712일 협약을 통해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운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협약이 취소된다는 조항도 있었지만 부산시는 올해 711일 종료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6월에 해경 조사 과정 중에서 컨소시엄의 출자비율 조작, 가장납입 등에 대한 위법한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76일 운행 개시 기간을 20234월로 연장시켜줘 특혜가 의심된다며 의혹도 제기했다.

 

특허뉴스는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 부재로 전화번호도 남겼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복수의 매체를 통해 밝힌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차량 도입 과정과 주차장 조성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업체와 협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했다사업자 선정 당시 출자 비율 조작 여부 등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향후 기소와 법적 판단 등을 근거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번 검찰에 송치된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데 이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그 일부를 유흥비와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컨소시엄의 대표에 대해 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부산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 선정에서 2순위로 탈락한 ()지엠아이그룹 이준암 대표는 부산시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수륙양용버스 사업자 선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이준암 대표는 부산시에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을 제안한 것도 ()지엠아이그룹이고, 경제성 분석자료도 부산시에 제공했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들과 광안리에서 진행된 수륙양용버스 시승식도 지엠아이그룹에서 제작한 수륙양용버스로 실증을 진행했다컨소시엄이 공모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명의를 대여하는 등 편법으로 우선사업자에 선정돼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해경 조사를 통해 컨소시엄의 조작된 명백한 증거가 명백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부산시와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 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부산시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2순위로 탈락한 ()지엠아이그룹은 지난 6월 합천군에서 공모를 진행한 합천댐 수륙양용버스 공모에서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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