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하면 무엇이 생각날까? 체크무늬, 바바리 코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버버리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체크무늬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교복 디자인 패턴에서인데, 역시나 2019년 버버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무늬 패턴에 문제를 제기했다.
1856년 토머스 버버리가 설립한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는 1879년 방풍, 방수 기능을 포함하면서도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직물인 ‘개버딘’을 개발했다. 이 직물을 통해 버버리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군 장교들의 레인 코트로 만들어졌던 트렌치코트는 ‘바바리 코트’라는 대명사로 불릴 만큼 많은 인기를 끌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버버리’라는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1920년대 버버리는 개버딘 직물로 제작한 코트 안감에 특유의 체크무늬를 조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버리 코트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이 후 현재까지 특유의 체크무늬는 버버리를 대표하는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국내 교복제작업체 상대로 소송 제기한 버버리
버버리는 2019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자사의 체크무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교복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 측이 침해를 주장한 체크무늬 교복의 학교들은 서울에만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의 옷깃이나 소매 일부에만 이 체크무늬를 사용한 학교들도 모두 포함되었다.
버버리는 2002년 한국 법인설립과 함께 자사의 체크무늬를 상표로 등록했다. 당시 자사의 로고와 체크무늬를 사용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는 광고를 내보낼 만큼 상표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공개된 지 수십년이 지난 체크무늬 디자인은 존속기간인 20년이 지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상표권의 경우, 10년씩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버버리는 그 동안 국내기업인 쌍방울, LG패션 등과 상표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버버리 노래방, 안동 버버리찰떡 등 자영업자는 물론 소규모 업체들까지도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응을 진행해 왔다.
버버리 측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따라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교복제작업체들을 대표해 협의를 시작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국내 법률대리인과의 협의 결과 올해까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되 2023년부터 체크 무늬 패턴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해당 학교의 교복 디자인 선정 시 상표권 침해 주의와 교복 변경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 신입생들의 교복부터는 버버리가 침해를 주장한 체크무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버버리의 체크 무늬는 손수건 등 우리 주변 여러 아이템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버버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버버리 뿐 아니라 패션업계에선 예전부터 상표나 디자인 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때문에 무단도용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큰 문제가 되었다.
지시재산 전문기업 윕스 관계자는 "이처럼 아직까지 개인들은 물론 국내 업체들도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분쟁의 소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 스스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권리 보호와 도용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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