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현실세계 상표 등록 왜 필요한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18:04]

[이슈]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현실세계 상표 등록 왜 필요한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9/13 [18:04]

▲ 출처=freepic  © 특허뉴스

 

현실세계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VR)보다 한층 더 진화한 개념이다. 자신만의 아바타를 활용해 게임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처럼 가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특징과 함께 가상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게더타운을 통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거나 닌텐도 게임인 동물의 숲을 통해 친구들과 만남을 갖는 등 가상세계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상세계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내에서도 상표권 문제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가상부동산 플랫폼 오픈 메타시티가 아파트를 분양한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상부동산 역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오픈 메타시티 플랫폼 내에서 삼성물산의 래미안 아파트를 포함한 다양한 유명 아파트를 건설사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해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은 최근 래미안의 브랜드 이름과 브랜드 이미지를 가상세계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최근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선 방어적 차원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둔 것이지만, 소극적 차원보다는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상세계 시장에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전해졌다.

 

▲ 삼성물산의 래미안 상표 출원(출처=인투마크)  © 특허뉴스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출원상표는 지정 상품 및 서비스별로 가상공간에서 내려 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인증된 가상부동산 관련 데이터 파일 등 09, 가상자산 거래업과 가상통화 중개업 등 36, 가상부동산 관련 데이터 파일 판매업 등 35, 가상현실 서비스 플랫폼 제공업인 42류로 총 8(BI4)이다.

 

현대자동차도 최근 현대차 로고를 상표로 출원했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표로 가상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가상현실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현대차 로고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 특허청에서 상표 심사를 받고 있다메타버스로 불리는 가상현실이 최근 각광받는 사업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현대차도 이를 어떻게 관련 상업을 연결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현대자동차의 현대차 상표출원(출처=인투마크)  © 특허뉴스

 

출원상표의 지정 상품은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 기록된 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론 기록된 데이터파일,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고 총 6건의 BI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상표권 관련 문제에 대해,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관계자는 현실 세계의 상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가 가상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으며, 상표는 지정 상품마다 등록해 보호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상 세계를 겨냥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은 해당 내용으로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1910년간 가상상품 상표출원건수는 모두 20건으로 연평균 2건이 출원됐으며, 2020년에는 6, 지난해에는 17, 올해에는 5월까지 총 717건이 출원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가상상품을 이미지파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이미지 파일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가상상품도 현실상품의 성질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분쟁 발생을 막고, 선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현실과 가상세계 어느 곳에서든 지식재산의 창출이 곧 지식재산의 보호임이 직시하고 지식재산을 통한 대비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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