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⑧] 국유특허 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의 모순

장진규 변리사 | 기사입력 2022/09/05 [11:53]

[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⑧] 국유특허 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의 모순

장진규 변리사 | 입력 : 2022/09/05 [11:53]

 

▲ 이미지출처=freepic  © 특허뉴스

 

 

정부는 201812, 정부 등 공공부문의 특허품질 향상의 일환으로 대리인비용의 적정화를 위한 국유 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 특허품질 향상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혁신과 변화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반쪽짜리가 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다수 보인다.

 

첫 번째 쟁점은 최저금액이 아니라 상한금액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과연 특허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는 점이다. 민간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특허명세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곳곳에서 적정수준으로 수임료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반면, 공공부문은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임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손해라는 인식이 대리인 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것이라면 하한을 정하고 표준금액이 가이드로 지정되어야 합리적이지 않은가. 상한액만 지정되면 과소하게 자원을 투입하던 공공기관들로서는 품질을 향상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가이드라인의 효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조차 착수금-성사금 체제로 되어 있는데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비용은 누락된 점이다. 정부는 연구개발결과물의 질적평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특허출원 건수 같은 정량지표 대신 SMART와 같은 평가시스템의 결과활용을 권장한 바 있다. 그러한 질적평가에서 우수한 특허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성사금만 노리고 권리범위를 대폭 줄이기보다는 노력이 들어간 치열한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한 줄다리기가 바람직하다. 오히려 특허 선진국들의 실무에서는 성사금이 없고 심사관과의 줄다리기에 투입시간을 고려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외출원인들이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는 사건도 같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비용은 누락된 점, 착수금-성사금 체제에 머문 점은 장기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자 가이드라인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낮은 원가를 무기로 산업재와 완제품 대량생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선진국들과 첨단분야에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에 맞춰 특허확보에도 합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도기업들 못지 않게 우수한 인재들을 다수 보유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공공부문의 연구소와 각 기관들도 민간을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재빨리 풀고 다시 제대로 끼우면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채워지기 전에 가능한 조기에 바꿀수록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컬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특허법인 팬브릿지 장진규 대표변리사  © 특허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장진규변리사,특허법인,팬브릿지국유특허,대리인비용,가이드라인,특허품질,의견제출통지서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