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해외 K-브랜드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2022년 ‘해외 K-브랜드 보호 교육’ 12일 개최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전략 및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사례 소개
온라인 동시 중계로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7/11 [11:23]

[상표] 해외 K-브랜드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2022년 ‘해외 K-브랜드 보호 교육’ 12일 개최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전략 및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사례 소개
온라인 동시 중계로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7/11 [11:2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이하 보호원’)은 특허청 지원을 받아 중국 및 아세안 주요국 수출 우리기업 대상으로 712일 오후 14시 잠실 롯데타워(서울 송파구 소재) SKY31에서 2022년 해외 K-브랜드 보호 교육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국·아세안 주요 국가(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대만)에서의 우리 수출기업 상표 무단선점 유형, 대응전략과 함께 기업별 위조상품 유통 피해 사례, 지재권 침해 신고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재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1:1 상담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사업 참여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21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 상표 무단선점 피해는 4,977, 3,985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원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에서 무단으로 우리기업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우리기업에게 제공하여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 라자다, 쇼피 등)을 통해 유통되는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년 간 K-POP 굿즈·캐릭터, 식료품, 화장품 분야 등 약 41만 건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차단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성관 원장은 “K-브랜드 위조상품은 한류에 편승하여 중국과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기업이 신속한 정보파악과 대처가 되질 않는다면 자사 제품 판매량 감소나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사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 K-브랜드 보호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보호원 홈페이지 및 지식재산 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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