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벨상의 근원은 특허권!

이재성 변리사 | 기사입력 2022/05/10 [18:04]

[칼럼] 노벨상의 근원은 특허권!

이재성 변리사 | 입력 : 2022/05/10 [18:04]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 1833-1896)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큰 부를 얻은 사람이다. 노벨은 크림전쟁 후 스웨덴에서 폭약의 제조와 그 응용에 종사하고 있던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폭약의 개량에 몰두하였다. 그는 위험성이 있는 액체 폭약을 규조토에 스며들게 하여 안전하게 만든 고형 폭약을 완성한 뒤 그 발명품을 다이너마이트(‘을 뜻하는 그리스어 디나미스에서 따온 말)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었으며 굴착공사, 수로발파, 철도 및 도로 건설에 곧바로 사용되게 되었다.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하여 이를 개량한 다수의 폭약을 제조하는 제조 공장을 유럽 전역에 세우고 여기에서 나오는 폭약의 판매 수익금은 노벨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게 되었다.

 

또한 그는 폭탄 외에도 인조 비단이나 가죽과 같은 물건들을 발명해 전 세계적으로 총 350개 이상의 특허권을 따냈다.

잘 알고 있듯이 노벨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은 그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을 제정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는 유언장에서 그의 전 재산을 안전한 곳에 투자해 기금을 조성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지난 해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매년 선정해 상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자금이 어디로 부터 왔는가 하는 점이다. 어떻게 하여 그 많은 돈을 벌었는가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특허권에 기인한 것이다.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은 특허권자는 약 20년간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권이란 독점권을 의미하고, 독점권은 시장지배력을 지녔다는 것이며, 시장지배력은 제품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뜻하며, 가격결정력으로 인하여 개발에 소요되었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허권을 획득할 때까지 소요되었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속성이 특허권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원리로 인하여 노벨은 특허권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구비하였고 그 특허 독점력으로 인하여 많은 부를 거두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노벨의 경우와 같이 특허권이 부를 가져오려면 시장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만이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제경제체제에 있는 공산국가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존재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가격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독점을 통한 가격결정의 임의성을 지닌 특허권자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 국가에서 만이 특허권의 효력이 있고 그에 따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노벨과 같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은 국가의 간섭이 없거나 최소화 된 자유주의 국가이어야 하고, 또 시장경제체제이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는 창의력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고 그 창의력은 부의 원천이 되며 그 창의력을 유지하여 선순환 구조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 있어야 한다. 이에 충족하지 않는 국가는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자율과 창의, 특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국부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특허제도 활용을 통하여 기술부국이 되고 노벨상과 비견되는 상이 제정되기를 희망해 본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법학박사/변리사 이재성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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