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NFT·콘텐츠 특허출원 대폭 증가세... 전년대비 각 5.3배, 2.8배 폭증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4/03 [13:13]

[특허동향] NFT·콘텐츠 특허출원 대폭 증가세... 전년대비 각 5.3배, 2.8배 폭증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4/03 [13:13]

▲ 등록특허공보 제10-2341866호 / 메타버스 디지털 아이돌을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초월과 현실세계를 뜻하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NFT(Non-Fungible Token), 콘텐츠, 디스플레이 및 운영체제가 융합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관련한 디지털 파일의 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인 ‘NFT’ 및 콘텐츠의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메타버스와 관련한 특허는 최근 10년간(’12~’21) 연평균 24%로 증가했으며, 특히 ’21년에는 1,828건 출원되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자산의 관리, 인증, 보안 등을 위한 NFT 관련 특허는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이 시작되어 최근 5(’17~’21) 연평균 143% 증가, ’21년에는 전년대비 5.3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연예, 학습, 쇼핑, 패션, 건강, 게임 등의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출원은 ’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1년에는 ’20년보다 2.8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전 세계 주류문화로 성장한 대중음악, 드라마, 게임 등과 같은 K-콘텐츠가 메타버스 콘텐츠로 확장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디지털 자산화의 고민이 특허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12~’21), 가상세계 구축을 위한 운영체제가 3,221건으로 전체 출원량의 47%에 달했으며, 콘텐츠는 2,292(33%), 디스플레이는 961(14%), NFT397(6%)이 각각 출원됐다.

 

▲ 등록특허공보 제10-2358997호 / 다자간 확장현실 체험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 등록특허공보 제10-1923723호 / 사용자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메타버스 클라이언트 단말 및 방법(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NFT와 콘텐츠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아바타 기술의 출원은 16.2%, 그리고 몰입감과 감각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디스플레이 기술도 15.2%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가상공간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시나리오, 즉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의해서도 메타버스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원인별로는(’12~’21), 내국인은 6,460(94%)을 출원하여, 외국인 출원 411(6%)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의 출원은 ’19년부터 감소하는데 반해, 내국인의 출원은 연평균 53.7%로 증가하여 우리기업이 메타버스 기술 선점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삼성전자(262), 한국전자통신연구원(132), 엘지전자(66) 등이 다출원 순위에 이름을 올려, 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과 연구기관이 특허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특허청은 NFT가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하기 위해 ‘NFT-IP 전문가 협의체를 지난 1월 발족하여 제도 개선사항, 특허행정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김주식 심사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다변화와 NFT로 거래되는 자산 가치의 상승은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메타버스 생태계의 강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완성도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특허기술의 보호 및 권리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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