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단열재 기술 패턴 변화... 난연 → 준불연, 중견·중소기업 특허출원 주도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13:34]

[특허동향] 단열재 기술 패턴 변화... 난연 → 준불연, 중견·중소기업 특허출원 주도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02/25 [13:34]

대형화재사고 발생시 단열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건축마감재가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6층 이상 건축물 외부에는 화재에 강한 불연, 준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 했고, 19년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2135일자 보도자료 따르면, 이달 개정 및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을 의무화하는 등 국내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강화에 따라 불연, 준불연 재료 등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금속 등 소재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준불연재료는 화재에 10분간, 난연재료는 화재에 5분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는다.

 

이에, 관련업계는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특히 기존의 난연급 재료보다 화재안전기능이 강화된 준불연 재료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 난연성 유기단열재 출원 동향('12~'21)(그림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준불연재료(유기단열재) 관련 특허출원은 ‘121, ‘132건에서 기준이 강화된 ‘158건에서 ‘2115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에 맞춰 기술개발도 난연재료에서 준불연재료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준불연재료 특허출원, 중견·중소기업이 주도

 

국내 준불연재료의 특허출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중소기업이 52, 개인 28, 대기업 8, 연구기관 7건 등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어졌다.

준불연재료의 내·외국 출원은 내국 출원인이 95, 외국 출원인이 3건으로 내국 출원인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 출원인의 출원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난연재료의 경우와 대조되며, 국내 건축법의 화재안전 기준 강화에 맞춰 내국 출원인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불연재료의 소재별 출원 건수는 스티로폼 34, 우레탄폼 38, 페놀폼 18건 등 순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 ‘15년 이후 우수한 단열성능과 난연 성능을 앞세워 페놀폼, 우레탄폼 관련 출원이 증가하며 이를 활용한 준불연재료 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준불연 재료의 소재별 출원 동향('12~'21)(그림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한편, 그동안 건축물 마감재료 시장을 주도했던 난연재료 관련 특허는 같은 기간 특허출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난연재료 특허출원은 ‘1533건에서 ‘2113건으로 특허출원이 연평균 14% 감소했다. 이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이 떨어지는 난연재료 기술개발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Global Market Insight 2019에 따르면, ‘22년 국내 단열재 시장규모는 15,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단열재 시장 규모는 오는 ‘26년까지 약 5.9%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규모는 817억불(9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 기초재료화학과 임도경 심사관은 건축마감재의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준불연급 이상의 유기단열재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된다앞으로 기존의 난연급재료보다 화재안전성능이 향상된 준불연급재료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임 심사관은 향후 고성능 유기단열재 시장을 선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술보호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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