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유명인 초상·성명... 무단 사용 못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내년 시행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12/07 [18:04]

[특허정책]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유명인 초상·성명... 무단 사용 못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내년 시행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12/07 [18:04]

앞으로는 데이터의 부정 사용이나 유명인의 초상 및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127일 공포되어 내년 시행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은 ’22420일 시행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은 ’2268일 시행된다.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자국 사정에 맞게 데이터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은 ‘18년 한정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했고, 미국도 ’18년 해외 자국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CLOUD Act’ 제정했다. 또한 중국은 ‘17년 자국 내 데이터 보호·검열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데이터 구축을 위해 들인 비용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데이터가 이용 및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데이터 자체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활용이 위축되어 아직 육성 단계에 있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법은 거래를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데이터 보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 발생 시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도 가능해지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 구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해 진다.

 

특허청의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과기부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21.10.19)과 관련하여 양 부처 간 우수협업 및 적극행정 추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고객흡인력이 증가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왔으나, 현행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일찍이 유명인의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무단 사용을 규제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관련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개정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무단 사용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발생 시 배상청구도 가능해지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 사용행위는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데이터 보유자 및 유명인 등의 투자·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부정경쟁방지법,데이터부정사용,유명인초상권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