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롱특허 해소방안

이재성 변리사 | 기사입력 2021/11/16 [17:20]

[칼럼] 장롱특허 해소방안

이재성 변리사 | 입력 : 2021/11/16 [17:20]

▲ 재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학박사/변리사 이재성  © 특허뉴스

지난 달 기사에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의 특허 4건중 3건은 장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기사는 근 20년에 걸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장롱특허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공공연구기관이 2020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술 370,585건중 95,906건이 활용되고 274,679건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미활용 특허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특허 1건당 평균 지출액은 7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 할 때 208조원이 장롱속에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다. 관련 진보 기술이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한번 장롱특허는 계속 장롱특허이다.

 

22년전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이 [스티븐슨-와이들러기술혁신법(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 1980)],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1989)]등 기술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다수 시행하고 있음을 착안하였다.

 

이 법에 따라 기술이전기관의 상설화, 기술거래의 네트워크 구축, 기술평가 정보 제공,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지원, 전문거래사 제도의 도입으로 기술의 이전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실행 및 집행에 있어서 소명을 가진 전문가의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매년 장롱특허가 국감장의 감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본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말 그대로 교육 및 연구기관일 뿐이고 확보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는 기관이 아니다. 공공연구기관은 신규로 확보한 기술은 기업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서 기술을 활용하는데 참여한다. 당해 공공연구기관이 등록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지 않으면 장롱특허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을 사업화 하는 곳은 공공연구기관이 아니고 기업이기 때문이다.

 

장롱특허도 명색이 특허이기 때문에 배타권이 있다. 일반인이 유사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도 특허침해 우려로 인하여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롱특허가 일반인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장롱특허를 양산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존재 의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일률적으로 기술이전을 양도 형식으로 접근하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임을 장롱특허의 증가로 입증된 것이므로 종전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재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장롱특허 해소방안으로 변리사를 적극적인 활용해야 한다.

변리사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참여한 전문가이고, 그 기술에 대하여 정확하고 용이하게 전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기술 수요자인 기업체의 접근이 용이하며, 다수의 발명을 창출, 보호 활동에 관여하여 발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에게 계약이전에 이전 및 사업화 준비 활동경비를 실비 중심으로 지급하고 성사가 되었을 때 부동산 중개료 이상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발명을 실시 전체를 기준으로 기술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사용, 양도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권을 주는 방법, 지역적으로 나누는 방법, 기간의 유동성을 활용하여 라이센스 조건의 다양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도 매도 또는 사용권 제도에 억매이지 말고 매출에 연동하거나 수익에 연동한 로얄티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특허권 보유기관, 실시 기업, 금융기관 등이 기업경영에 기술투자 또는 지분 참여의 형식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곧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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