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서비스 규제 혁신 필요” 한목소리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이억원 기재부 차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서비스 규제 혁신 필요, IP서비스 산업계도 동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11/04 [15:24]

[이슈]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서비스 규제 혁신 필요” 한목소리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이억원 기재부 차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서비스 규제 혁신 필요, IP서비스 산업계도 동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11/04 [15:24]

▲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원들이 공동성명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 특허뉴스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정현식, 이하서총’)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과 서비스 산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원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총과 회원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원 시책 등을 수립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서총은 1,800만 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대표해 이번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부분에서 여·야 대타협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재부 차관 간담회, "서발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 건의

 

공동 성명 발표에 앞서 오전 1030분에는 기재부 이억원 제1차관과 서비스 산업계간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도 서발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비스 산업계 의견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계에서는 한목소리로 기재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했다.

  

▲ 서비스 산업계 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 특허뉴스

 

간담회에서 서총 정현식 회장은 “60% 부가가치와 70%의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정이 원만히 협의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 자격자 업역 규제... 서비스 산업 발목 잡아

 

IP서비스 산업계를 대표해 간담회 참석한 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하청일 미래준비위원장(테크란 대표)은 간담회 발언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융복합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출현하는데 30, 60년도 더 된 전문 자격자 업역에 대한 법령이 강력한 규제가 되어 서비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고 부동산 아닌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감정평가사만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령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는 전문 자격자의 업무 범위를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과감한 서비스 산업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 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하청일 미래준비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 특허뉴스

 

이러한 서비스 산업계의 서발법 제정 촉구에 대하여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법이 제정되어야 이러한 지원에 대한 힘이 모이는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발법 제정 논의 10... 쟁점과 전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1218(정부 제출) 국회에 처음 제출됐으며, 19(정부, 김용익 의원)에 이어 20국회(이명수 의원, 김용익 의원), 21대 국회(이원욱 의원, 추경호 의원, 류성걸 의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입법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논의된 서발법 제정이 10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법의 적용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의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즉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영리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작용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는 본 법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원욱 의원, 추경호 의원, 류성걸 의원등의 대표발의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서총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이 모두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제외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지식재산서비스협회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