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정책] 특허심판에 민간기술전문가 참여한다... 21일부터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시행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10/21 [17:24]

[특허심판정책] 특허심판에 민간기술전문가 참여한다... 21일부터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시행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10/21 [17:24]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술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10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미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 분야를 선정,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약 130명의 후보자를 확보했다.

 

해당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사진, 식각, 증착 기술),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총 11개 분야이며, 새로운 분야나 추가 모집 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 도입 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심리위원 법안의 개정 이유]

특허 분쟁 내용이 복잡·고도화됨에 따라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원은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전문심리위원 법안의 주요 내용]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심판 사건에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154조의2 신설)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술 분야의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 당사자 입장에 치우지지 않도록 지정 전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으나, 참여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사건의 기술 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심판장의 요청에 응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안내도(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되어 심판관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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