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 재택근무 50%까지 확대…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8/03 [17:54]

[종합] 특허청, 재택근무 50%까지 확대…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1/08/03 [17:54]

 

▲ (위)재택근무 중인 레나 리 싱가포르 청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래 청장(2020.10.16.일)(아래/좌)재택근무중인 김민정 수석심사관 (2015.4.24.일)(아래/우)융복합기술분야 3인 협의심사를 위해 화상회의를 진행 중인 서광욱 책임심사관(재택근무), 태정범 선임심사관(사무실 근무), 성경아 특허팀장(스마트워크센터 근무)(2020.3.23일)(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 및 공직사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전에도 전 직원의 36%(628, ’21.6월말 기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재택근무 비율을 51.8%(92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청은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원격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재택근무자에 대해 전용 PC, 노트북, 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사전배부 조치했고, 미공개 특허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재택근무시 보안강화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년 차인 김민정 심사관은 코로나 상황에서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해 재택이 아니었다면 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청사내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돌발 상황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23년 차인 최승삼 심판장은 729일부터 긴급 재택근무를 처음 시작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같은 긴급 상황 하에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 3인 합의가 필수적인 심판업무를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할 수 있고, 대면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 특허청들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소수의 필수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특허청 역시 이번 재택근무 확대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유례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 실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2005년 공공부문 최초로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해 왔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돼 일·가정 양립과 효율적인 근무환경이 정착된 부처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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