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정책] 특허심판, 더욱 신속 정확하게 해결된다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등 개정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01:43]

[특허심판정책] 특허심판, 더욱 신속 정확하게 해결된다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등 개정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1/07/26 [01:43]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이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7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최첨단기술에 대한 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기술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심판지원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특허심판의 당사자는 그의 주장이나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앞으로, 심판장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뒤늦게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심리에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법원도 ‘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적시제출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해당 심판사건의 지원인력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정착되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이 국민에게 더 좋은 특허분쟁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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