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엔비티, 결국 ‘퍼스트페이스’의 원천특허에 발목 잡히나?

잠금화면 연동 광고로 코스닥에 ‘사업모델 특례상장’한 ‘엔비티’... 정작 핵심 ‘사업모델’ 보호에 필수인 원천특허는 없는 듯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4:25]

[분석] 엔비티, 결국 ‘퍼스트페이스’의 원천특허에 발목 잡히나?

잠금화면 연동 광고로 코스닥에 ‘사업모델 특례상장’한 ‘엔비티’... 정작 핵심 ‘사업모델’ 보호에 필수인 원천특허는 없는 듯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06/10 [14:25]

▲ (좌)엔비티로고(출처=엔비티홈페이지캡쳐) (우)퍼스트페이스로고(출처=퍼스트페이스)  © 특허뉴스

 

엔비티는 올해 1사업모델 특례상장3호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이란 독창적 사업모델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낮춘 상장 제도이다.

 

엔비티는 201211월 스마트폰 잠금화면 연동 광고 리워드 앱인 캐시슬라이드, 2018년 적립 포인트 네트워크인 에디슨 오퍼월을 출시했다. 코스닥 상장 후 엔비티는 짧은 시간에 토스와 포인트 플랫폼 제휴를 체결,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하지만 사업모델 특례상장3호 엔비티의 핵심 사업모델에 악재가 발생했다. 엔비티가 퍼스트페이스가 보유한 잠금화면 연동 광고의 원천특허(10-1160681)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지난 달 패소했기 때문.

 

퍼스트페이스는 작년 12월 엔비티의 대표적 B2C 사업모델인 캐시슬라이드가 자신의 원천특허를 침해한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퍼스트페이스의 잠금화면 연동 광고에 대한 원천특허가 분쟁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엔비티의 경쟁사로 캐시슬라이드와 유사한 잠금화면 연동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즈빌 역시 퍼스트페이스의 원천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국내 잠금화면 연동 광고 매출 1, 2위인 엔비티와 버즈빌을 상대로 연승을 거둔 퍼스트페이스는 엔비티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퍼스트페이스는 민사 소송에서 캐시슬라이드서비스 제공의 금지를 청구하고 있는 바, 엔비티가 최종 패소 시 퍼스트페이스에게 지난 9년 간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캐시슬라이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사실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특허분쟁에 휘말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술 대신 사업모델로 특례상장한 엔비티가 정작 자신의 핵심 사업모델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지 않았음은 예상 밖이다. 이유인 즉, 금화면 연동 광고와 같은 사업모델은기술특례 상장사의 기술, 노하우에 비하여 타인, 특히 기존업체가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모델 특례상장사인 엔비티가 자신의 핵심 사업모델을 원천특허 없이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엔비티는 캐시슬라이드 출시(201211) 20164월까지 총 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엔비티는 특허청 심사 거절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들을 모두 포기, 철회한 바 있다.

 

반면 엔비티가 실제 등록에 성공한 특허의 최초 출원일은 20165월로, 이는 사업 개시 후 무려 36개월만이다. 따라서 엔비티가 포기 또는 철회한 7건의 특허에 기재한 각종 발명들, 즉 캐시슬라이드를 출시한 201211월 당시의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이 때부터 20164월까지 이룬 각종 개량발명들을 후속특허로 보호하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비하여 퍼스트페이스가 보유한 잠금화면 연동 광고 모델의 특허(10-1160681)의 출원일은 201110월이다. 따라서 선출원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퍼스트페이스가 보유한 특허의 출원일은 엔비티가 캐시슬라이드를 출시한 시점보다 13개월이나 빠르다. 따라서 퍼스트페이스의 특허는 잠금화면 연동 광고 분야의 원천특허로 간주될 수 있다.

 

엔비티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캐시슬라이드를 전세계 최초 잠금화면 서비스라고 지칭하고, 올해 111일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위한 정정 공시에서 캐시슬라이드가 세계 최초 스마트폰 잠금화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코스닥 사업모델 특례상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특허 출원 시점과 엔비티의 사업 개시일자 등을 감안해 보면,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가 전세계 최초 잠금화면 서비스또는 세계 최초 스마트폰 잠금화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이 사업모델로서 최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또한 특허출원 후 포기 또는 철회한 7건의 초기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엔비티가 잠금화면 연동 광고에 대한 핵심 사업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지가 확실치 않다.

 

2016년 이후 엔비티는 무려 19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 중 9건이 등록된 상태이다. 하지만 엔비티의 후속 등록 특허들은 물론 현재 심사 중인 후속 특허들은 모두 캐시슬라이드의 핵심 사업모델 자체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개량특허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엔비티가 캐시슬라이드 출시(201211) 20164월까지 총 7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특허청 심사 거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 철회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가령, 엔비티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퍼스트페이스에게 종 패소하더라도 퍼스트페이스에게 지난 9년 동안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특허 실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면 캐시슬라이드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지처분은 막을 수 있다. 물론 퍼스트페이스가 엔비티의 실시를 허락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또한엔비티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퍼스트페이스의 특허가 엔비티의 핵심 사업모델을 그대로 커버했다는 법원의 결과가 나오면,엔비티가 퍼스트페이스에 물어야 할 과거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미래에 대한 로열티의 합은 상당한 규모에 이를수도 있다.

 

하지만 엔비티와 버즈빌을 상대로 연승을 거둔 퍼스트페이스는 잠금화면 연동 광고 시장에 직접 진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퍼스트페이스는 보유하고 있는 잠금화면 연동 광고 기술 및 인증 기술에 대한 총 50건 이상의 국내 및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특허를 이용, 기존의 상품 광고는 물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잠금화면과 연동된 신규 광고 패러다임을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페이스가 엔비티를 상대로 최종 승소하고, 직접 잠금화면 연동 광고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퍼스트페이스는 당연히 법원에 엔비티를 상대로 금지처분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엔비티는 더 이상 캐시슬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핵심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엔비티가 감수해야할 사업상의 손해는 엔비티의 정정 공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주주가 책임지거나, 만일 대주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이는 엔비티 주주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코스닥은 기존의 상장 제도에 기술특례상장, 사업모델 특례상장 등을 보강하며 양적, 질적 팽창을 달성하여 왔다. 하지만 사업모델 특례상장 제1호 플리트, 2호 캐리소프트의 주가는 상장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공모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사업모델 특례상장 제3호 엔비티 마저 특허침해 소송으로 고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주주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업모델 특례상장의 심사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원하는 기업의 핵심 사업모델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이에 대한 원천특허 확보 여부, 가능하면 원천특허의 질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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