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직무발명을 통해 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1:24]

[종합]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직무발명을 통해 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02/26 [11:24]

 

특허청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 SKY31(서울 송파구)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법으로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 등(직원, 교수,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년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대학공공연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은, 기술혁신에 있어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20년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출원(민간기업·대학·공공연·국유·외국법인) 집계시 약 80%를 차지했다.

 

그런데,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연구설비자재의 제공 및 연구비 지원과 같은 사용자의 기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에서 종업원과 사용자는 발명의 사업화로 발생한 이익을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분쟁 발생뿐만 아니라, 기업·법조계·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민간 전문가 위주의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출범을 통해 약 이십 명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위원회는 직무발명 승계시점 개선 여부 겸직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명확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강화 여부 규정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명확화 등 10여 개의 의제(붙임 참조)를 다룰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사용자는 연구개발 성과 증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핵심 인재를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오는 의미 있는 제도이다라면서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발명제도가 좀 더 널리 활용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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