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퍼스트페이스,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에 특허침해 제소 및 금지처분 청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9:18]

[단독] 퍼스트페이스,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에 특허침해 제소 및 금지처분 청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12/22 [19:18]

▲ 국내외 최초로 잠금화면 연동 광고 기술을 개발하였던 퍼스트페이스의 ‘아이디어짠’ 앱/자료 퍼스트페이스  © 특허뉴스

 

잠금화면 광고 기술 개발업체인 퍼스트페이스는 12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엔비티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퍼스트페이스는 엔비티가 제공하는 캐시슬라이드가 자사 보유 특허(10-1160681)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캐시슬라이드의 국내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퍼스트페이스는 이미 지난 123일 엔비티를 특허 침해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 고소와 달리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캐시슬라이드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사용 및 배포 등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만일 퍼스트페이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엔비티는 주요 사업인 캐시슬라이드를 지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퍼스트페이스의 잠금화면 연동 광고에 대한 특허가 분쟁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와 유사한 잠금화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즈빌은 퍼스트페이스의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 10월 특허심판원은 퍼스트페이스의 잠금화면 연동 특허가 유효라고 심결하였다.

 

2011년 퍼스트페이스는 세계 최초로 잠금화면 연동 광고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후 기술 사업화를 시작하였지만 타업체의 무분별한 침해로 사업화를 중지한 바 있다. 하지만 퍼스트페이스는 이번에 유효 심결을 받은 특허는 물론 보유하고 있는 50여 개의 잠금화면 연동 광고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 기술 사업화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퍼스트페이스,엔비티,캐시슬라이드,특허침해,특허분쟁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