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특허청에 뿔난 예비 변리사들... 특허청 상대 수백억대 소송전 돌입 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회의 하부기관을 자처하는 특허청을 규탄하며 변리사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성명서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20:10]

[이슈] 특허청에 뿔난 예비 변리사들... 특허청 상대 수백억대 소송전 돌입 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회의 하부기관을 자처하는 특허청을 규탄하며 변리사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성명서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11/02 [20:10]

 

▲ 제공: 직역수호변호사단 김민규 변호사  © 특허뉴스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써 적성이 맞지 않아 몇날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변리사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관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 A씨처럼 변호사를 관두고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이 20명 안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변호사 업계도 짙은 불황이 계속되자 올해에는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202010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수업을 기약없이 취소해 버렸다.

 

A씨는 변리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성 변리사들의 텃새나 반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허청 연수원에서는 변리사연수에 대한 많은 항의 때문에 무기한으로 취소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어렵게 구한 로펌도 관두고 변리사 연수를 이미 시작했는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연수가 언제 재개되는지도 정해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만 했다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3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들이 특허청 연수 공고를 믿고 직장을 관뒀다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성 변호사들이 알게 되자, 하루만에 기성 변호사들 수백명이 모여 신입 변호사들을 지키기 위해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벌써 억대가 넘는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연수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 변호사 모두를 대리하여 1인당 약 1억원 씩 총 300억이 넘는 추가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김정욱 대표는 변호사 권위가 떨어졌다지만 너무나 개탄스럽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신입 변호사들을 지켜주고 싶다특허청에서는 변호사들한테도 이렇게 갑질하는데 일반인, 특히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얼마나 갑질이 심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했던 김민규 변호사도 특허청에서는 이번 연수를 받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30대가 넘는 변호사들이 백수 상대로 언제 연수가 재개될지도 모르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말인가. 특허청은 그들의 눈물도 고려하는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도 변리사회의 하부기관을 자처하는 특허청을 규탄하며 변리사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청이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변리사 집합교육을 연기했다. 교육 개시 1주일을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원칙 없이 일정을 연기한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허청은 지난 929, 변리사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비대면 변리사 집합교육의 실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는 비대면 교육이 집합교육을 규정한 변리사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였고 특허청은 1029, 오는 115일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그러나 변리사회 항의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비대면 교육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반대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집합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크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무엇보다 특허청의 행태는 교육제도와 교육행정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특허청은 불과 교육과정 개시 1주일을 남겨두고 변리사회의 집단이기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인 항의에 법률해석과 후속논의 없이 만연히 교육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은 특허청은 국가 기관을 신뢰하여 선행 온라인 강의 수강을 시작한 교육생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한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근거도 불분명한 항의를 빌미로 많은 교육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처참히 무시한 특허청은 권리 침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나아가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미 올 초부터 많은 교육기관에서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식이다고 밝히며 현장 교육만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며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변리사 교육을 위한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관련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역행하고 이해단체의 압박에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특허청의 신뢰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집합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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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2020/11/18 [10:02] 수정 | 삭제
  • 변호사를 그만두고 변리사를 해? 말 같지도 않은 ㅋㅋㅋㅋㅋ 그냥 비대면이니까 이 기회에 회사다니면서 인강 듣고 얻으려고 꼼수 피우는거면서 뭔 말이 많아 특허법도 모르면서 어쩜 이렇게 저질스러운지
  • ASE 2020/11/03 [17:18] 수정 | 삭제
  • 이유야 어찌되었든 교육을 일주일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한것은 문제가 있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JJ 2020/11/03 [12:01] 수정 | 삭제
  • 무슨 말도 안되는 기사를 쓰고 있네... '변호사를 관두고 변리사로 전환하는 교육'이면 변호사 자격이 실효되야 타당한거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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