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특허청 박원주 前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Why Why Why"

설문결과 심층분석 "Why Why Why"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17:47]

[심층분석] 특허청 박원주 前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Why Why Why"

설문결과 심층분석 "Why Why Why"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09/04 [17:47]

 

▲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     ©특허뉴스

 

2018년 9월 성윤모(행시32회) 특허청장이 산업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박원주(행시31회)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후임 특허청장으로 취임했다. 산업부 외청인 특허청장은 차관급으로 같은 부처 소속의 행정고시 앞 기수가 후임 청장으로 자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원주 전청장 취임 초기만 해도 정통 산업부 관료 출신으로 산업을 잘 이해하고 산업 육성 정책통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본지가 기획하고 실시한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결과를 보면 박원주 전청장의 IP산업 정책에 대한 IP산업 현장의 평가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산업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평가될 사항도 있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속도나 정도가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조사가 과학적인 기법의 설문 조사가 아니라는 다소의 한계점이 있지만 IP산업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평가결과,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29점 “D”

특허뉴스가 기획하고 실시한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결과를 보면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의 IP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는 29.3으로 턱걸이로 낙제점을 면했다. 박원주 전청장이 산업 정책통으로 큰 기대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초라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에서 27점을 받아 최하점을 받은 것은 박원주 전청장에게는 특히 뼈아픈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을 주된 업무로 하고, 이를 통한 IP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인 만큼 산업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여론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감안하면 박원주 전청장에 대한 정책 평가 결과는 IP산업 정책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지는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결과를 바탕으로 박원주 전청장의 IP산업 정책 실패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실패 원인 1> 특허청장은 잠시 거쳐 가는 자리, 마음은 콩밭에?

박원주 전청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산업자원부 장관 재임 시 비서관으로 정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었고, 그때 정 총리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박원주 전청장 재임기간 동안 정세균 총리가 박원주 전청장을 더욱 크게 발탁할 것이라는 얘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 나왔었다.
특허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박원주 전청장은 특허청장직을 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여겼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임을 얻고 있는 만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발탁설이나 현 성윤모 장관 후임으로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 한다는 얘기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다보니 IP산업 발전을 위한 내실보다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치적 위주로, 또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보기에 IP산업 분야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하는 만큼 잡음 나오지 않고 시끄럽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IP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가 낙제점에 가깝게 낮게 나올 만큼 결국 IP산업 정책이 실패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실패 원인 2> 무리한 인사(人事)로 계속된 특허청 내부 갈등

지난 2019년 2월, 특허청 내부 인사시스템의 불합리한 부분을 비관해 특허청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특허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특허청 내부 인사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 되고 있어 아직도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까지 꾸준히 얘기가 나온 박원주 전청장이 특허청장 자리를 다음의 장관급 자리로 가는데 잠시 거쳐 가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면, 대외적인 존재감과 IP산업 분야가 이상무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특허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객관적인 능력이나 특허청 조직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사기진작보다는 믿고 맡길 사람 위주로 주요 인사를 단행했고, 이러한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는 인사는 특허청 내부 구성원들 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됐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부 갈등과 불만은 IP산업 정책들이 특허청 기관 차원의 조직적 힘을 받지 못하고 결국 용두사미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고 마는 악순환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원주 전청장은 2018년 9월 취임 3개월 후인 2019년 1월에 천세창(기술고시 27회) 특허심사기획국장을 특허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하는데, 보통 특허청 차장은 행정고시 출신의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정책 담당 국장이 승진하던 관행을 깨고 기술고시 출신의 비정책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차장으로 승진한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 인사였다.
물론 인사에서 큰 변화를 수반하더라도 출신 배경 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는 당연히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65년 생으로 전임 김태만 차장(현 특허전략개발원장, 행시35회)과 나이 및 1991년 공직 입문한 시기가 같아 김태만 전차장이 특허전략개발원장으로 자리하면서 후배들 자리를 열어주기 위해 함께 퇴임할 것으로 점쳐졌던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의 차장 영전은 너무나 의외의 인사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지어 이러한 이례적인 인사 배경에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이후 특허청 내부에서는 기술고시 출신과 행정고시 출신 인사들간 불협화음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박원주 전청장과 천세창 차장은 2019년 6월 기술고시 33회 정연우 과장을 사업국내 가장 선임과인 산업재산정책과장으로 지난 2020년 4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으로 다시 승진시켜 70년생인 정연우 국장은 현재 특허청 최연소 국장으로 재직중이다.

 

 


■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실패 원인 3> 공공기관 비대화로 정책 효율성 저하

 

박원주 전청장 재임기간 동안 특허청 공공기관의 비대화는 더욱 심화됐다. 본지 분석결과 특허청 주요 공공 기관별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2019년도에 전년대비 84.1%, 2020년에 전년대비 13.8% 각각 증가하였고, 한국발명진흥회가  2019년에 전년대비 8.7%, 2020년도에 전년대비 17.1% 증가하여 전임 청장 재임기간보다 공공기관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ALIO 공시자료 분석)  © 특허뉴스

 

관련기사 참조  [분석] 특허청 공공기관의 IP서비스 시장 참여와 비대화 문제
http://www.e-patentnews.com/6869

 

 

그러나 정부 정책의 실행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비대해 지면 그만큼 정책 실행의 기동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허청 공공기관의 비대화는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실패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실패 원인 4> 주객이 전도됐나? 변리사회 눈치만 보다 행정력 상실(?).

심판에서 관중으로...

전문 자격사 단체인 변리사회는 그동안 변리사들의 권익과 업역 확대를 위해 주무관청인 특허청에 목소리를 높여왔고 뿐만 아니라 우원식 의원 등 여러 영향력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입법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근래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자격사 단체들의 활동이나 투쟁이 때로는 전반적인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선거를 통해 지도부가 구성되는 전문자격사 단체특성상 그 전문자격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 앞서는 것이다. 이렇듯 IP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특허청에 껄끄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변리사회는 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그동안 변리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맞서 항의집회 등으로 특허청과 맞서왔다.
IP산업 분야의 잡음이 부담스러운 박원주 전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내에 ‘변리사팀’이라는 전담팀을 새로 두고 변리사회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변리사회에 끌려(?) 다니면서 IP산업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조정ㆍ중재해야 할 정책 당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판이 관중이 돼버려 경기장 안은 질서 없이 혼란만 가중된 격이다.

 

①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폐지

2018년 11월 특허청은 2019년 변리사 2차 시험 특허법‧상표법 과목에서 각각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내용의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특허청 설명에 따르면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에 도입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험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7년 12월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과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그러나 실무형 시험은 변리사회와 변리사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특허 관련 실무 업무를 경험할 기회가 없는 청년 수험생들 보다 특허청 공무원들의 시험 합격에 유리한 시험제도라는 이유에서다. 변리사회는 실무형 문제 폐지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 역삼동 서울특허청 사무소 앞 등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했으며 일부 수험생들은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는 특허청 출신 공무원에게만 유리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헌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수험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6월 5일 헌재는 "응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해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과 실무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응시자와 특허청 출신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설령 다른 집단이라고 해도 모든 응시자에게 똑같이 변리사로서 지식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며칠 뒤인 2019년 6월 15일 특허청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4개월간 변리사 시험제도 전반의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11월 특허청 위원을 제외한 찬성3/반대2/기권1로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하고 특허청에 권고하였고 특허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는 단 한번 시행되고 결국 폐지되었다.

 

 


② IP R&D 사업 참여 인력 기준 변경

 

IP-R&D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R&D 현장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소속 특허전문가(PM)와 외부 협력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의 IP 중심의 R&D를 지원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8년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IP R&D 사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IP R&D 능력 검정 체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대한변리사회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신규 자격증의 도입에 반대하고 지식재산 관련 업무의 정립과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변리사회는 의견서에서 “그 동안 지식재산권 분야 민간 자격들의 경우 변리사법상 변리사 업무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등 공인된 국가자격사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품질 유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저가경쟁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본 사업은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020년 2월 변리사회는 IP R&D 사업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변리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IP R&D 참여인력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특허청에 요구했다.
IP R&D사업은 특허에 대한 정성분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법률적 검토가 포함되므로 변리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게 변리사회 측 입장이다. 변호사법 제109조 및 변리사법 제2조에 의해 법률사무는 변호사‧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으므로 IP R&D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변리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IP R&D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P관점의 기술개발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에서 정한 비자격자 금지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IP R&D 결과물은 최종 폐기되며, 소송 및 분쟁 등 법률사건을 위한 자료는 별도의 법률 감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는 소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으로 IP R&D 사업 및 그 밖의 어떠한 특허분석 업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IP서비스협회측 해석이다. (IP서비스협회 설명 자료)

결국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변리사회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올해 2020년 하반기부터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에 반드시 변리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③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 등록 불가

여러 보도에 따르면 IP서비스협회에서는 작년에 IP분야 가치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과 능력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인 특허청에서 등록 불가 판정을 받았다. IP가치평가사의 업무가 변리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변리사 감정 업무와 중복된다는 사유에서다.
IP서비스협회 측은 IP가치평가사가 변리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업무분야가 아니라, 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 등에 의한 IP가치평가 업무를 범위로 하고 있으며, 향후 IP가치평가 및 IP서비스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등록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P서비스협회는 “IP가치평가사가 수행할 직무내용이 변리사 업무와 중복되지 않음에도 변리사법 제2조와 제21조를 잘못 해석해 적용했다” 라며 특허청의 민간 자격 등록 불가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현재 변리사회는 본 행정심판에도 보조 참가인으로 특허청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특허청은 IP가치평가 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리사회 의견을 반영해 IP가치평가 기관에 변리사가 반드시 필수인력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IP가치평가 기관 인증체계 개편안을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크다.
IP서비스협회에서 본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테크란 하청일 대표는 “심판/소송 등 절차까지 가기 전에 조정ㆍ중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일방의 의견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아쉽고 특허청이 IP기술 가치평가 담당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고 전문자격사 단체인 변리사회 입장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IP서비스협회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다. 심지어 IP가치평가 업계 일각에서는 협회 비판과 함께 특허청이 IP가치평가 산업을 포기한 만큼 산업부나 과기정통부로 주무부처를 변경 방안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산업계 내의 실망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고 정부에 더욱 강력히 개선을 건의해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④ 수차례의 변리사회-특허청 정책 협의로 인한 행정력 상실(?)

2018년 12월 변리사회-특허청 정책협의체 정책제도분과 회의, 2019년 3월 변리사회-특허청 정책협의체 상표디자인분과 간담회, 2020년 4월 변리사회-특허청 산업보호정책과/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실무회의, 2020년 5월 변리사회-특허청 IP금융 회의, 2020년 6월 천세창 특허청 차장-홍장원 변리사회장 간담회, 2020년 8월 변리사회-특허청, 산재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합의 등 특허청이 변리사회를 찾아가 실무회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
박원주 전청장도 여러 차례 변리사회를 방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내에 ‘변리사팀’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러하다 보니 특허청 국, 과장 및 실무자들도 정책 추진에 앞서 변리사회에 직접 찾아가 정책협의라는 명목으로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물론 정부에서 다양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IP산업 관계자는 “한쪽 일방으로 너무 빈번히 치우치면 균형을 유지해야할 정부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IP주무부처인 특허청보다 정책 결정권을 가진 변리사회가 상위에 있는 모양으로 외부에 비쳐지고 이로 인해 IP관련 산업과 정책에서 특허청의 행정력 상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IP유관기관 관계자도 “특허청의 고위 관료, 정책 실무자들이 수시로 서초동 변리사회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의견과 협조를 구하는 모양은 특허청 임직원 또는 IP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상실감과 자부심에 적잖은 상처를 입혔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또 “이렇듯 한번 무너진 특허청의 행정력은 쉽게 복원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 변리사 회보에 게재된 회-청 현안 및 업무환경 개선 합의 사항  © 특허뉴스

 

 

[[반론보도] <특허청 박원주 前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Why Why Why"> 관련]

 

본 지는 지난 9월 4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박 전 청장 재임 시절 본 회와 관련한 주요 정책 결정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과이고 특허 행정기관과 관련 사무 대리인 간의 최소한의 소통 과정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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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I0 2020/09/10 [17:29] 수정 | 삭제
  • 앞에서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뒤에서 몰래 호박씨 까고 그걸 공론화하는게 정직이라고요? 하참 이보세요 이거야말로 비겁하고 무책임한거예요 앞에서는 웃으며 대하다가 뒤에서 칼침 놓는 행위가 정직이라는 님 논리에 기가차네요
  • 0I0 2020/09/09 [11:34] 수정 | 삭제
  • 기사에서 언급한 해당인물 앞에서 대놓고 문제제기할 자신 없으니까 뒤에서 몰래 호박씨 까듯 공론화하는 모습 정말 추하네요
  • Yolo 2020/09/08 [21:16] 수정 | 삭제
  • 이게 사실이라면 직무유기 아닌가.
  • pat 2020/09/08 [17:12] 수정 | 삭제
  • 다들 속끓이고만 있지 차마 눈치보느라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속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기사네요.
  • 신흥건축 2020/09/08 [13:43] 수정 | 삭제
  • 고위 공무원이 자기 일에 책임져야하는건 당연한겁니다.
  • Zoas 2020/09/08 [09:08] 수정 | 삭제
  • 조금 거친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맞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 imma 2020/09/07 [17:50] 수정 | 삭제
  • 정보전달 및 평가의 목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특정인 비방에 혈안이 되어있는 글 자알 봤습니다
특허청,박원주,IP산업,정책평가,천세창,공공기관,변리사회,변리사시험,IP서비스협회,IP가치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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