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글자체(글꼴 파일)를 개발·제작한 후, 디자인 출원 시에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9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디자인인 글자체디자인 출원 시 문자 크기를 변화시켜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글꼴(폰트) 파일(TTF) 자체의 제출이 허용된다.
또한,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 앞으로는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된다. 참고로 2차원(2D) 파일은 TIFF, JPEG 등이고, 3차원(3D) 입체파일은 3DS, DWG, DWF, IGES, 3DM 등 이다
지금까지 최초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고, 최초 2차원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2차원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한 제약이 있었다.
9월 1일 이후의 디자인 출원부터는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어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 보정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기재가 허용된다. 이러한 기재는 디자인 공보를 통해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어 디자인권 홍보 및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글자체디자인 도면의 글꼴 파일 제출 허용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게 출원과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보다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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