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심판원, 특허권 안정위해 고품질 심판 강화‘19년 특허심판 기간단축 해소 이어 ‘20년 고품질 심판에 집중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9년은 처리기간 단축과 대기물량 해소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여 품질을 제고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의 지연에 따라, 그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19년 초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심판정책지원부서의 인력이 한시적으로 심판업무를 지원했고, 심판 장기 경력자 우선 배치, 심판종류별 처리지침 마련 등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심판부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심판처리기간은 12개월(’18년말)에서 8.8개월(3월말)로 3.2개월 단축됐고, 대기물량도 10,675건(’18년말)에서 6,027건(3월말)으로 44% 감축됐다.
이러한 양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특허심판원은 ‘20년 심판품질 제고 등 질적 개선을 위해 첫째, 충실한 증거조사를 토대로 심판품질 제고를 한다. 지금까지 심판은 서면 위주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있는 무효심판 등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원격 영상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못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번 개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판관이 구술심리 전에 쟁점을 미리 정리한 쟁점심문서를 송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심판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한다. 구술심리와 달리 심판사건 설명회에서 당사자가 관련 내용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설명회 개최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 서명함으로써,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신속히 진행되는 신속·우선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심결 전에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셋째, 심판의 신속성·효율성 제고한다. 무효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 때 권리자는 권리범위를 축소하여 무효를 회피하고자 수차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종전에는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만 신속심판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의 정정심판이 아니어도,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속심판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하자있는 특허를 조기에 취소시킬 수 있으나, 종전에는 심리가 6개월 이후부터 개시되어 오히려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전이라도 권리자가 신청하면 취소신청사건을 착수하여 취소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혁신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핵심기반이다”라며, “이를 위해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고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심리절차에 준하도록 심리 충실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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