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브라질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특허출원, 등록까지 11년→8개월로 단축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2:23]

[종합] 한-브라질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특허출원, 등록까지 11년→8개월로 단축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0/03/31 [12:23]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의 일환으로 20204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인구 약 2.1억명)로서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49억 달러(2018)에 이르고, 특허는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획득할 때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이 11.2년이나 소요되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한-브라질 PPH가 시행되면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현저하게 단축된다.

 

이에 한국 특허청은 2018년부터 브라질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협상 초기 브라질은 심사역량을 이유로 섬유 분야만 지정해 PPH 시행을 제안했으나, 한국 특허청은 대()브라질 주력 진출분야인 전기·전자·통신·기계 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분야의 제한 없는 PPH 시행을 이끌어 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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