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청, "뿌리산업 지식재산권 보호한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1:59]

[특허정책] 특허청, "뿌리산업 지식재산권 보호한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9/12/16 [11:59]

 

 

특허청이 뿌리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특허청은 ‘20년부터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우선 선정, 지식재산권(IP) 보호진단, IP역량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뿌리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IP분쟁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09년부터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이 요청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의 업종별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심화 컨설팅 전에 기업의 IP보호 진단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지재권 인식 제고 및 IP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재권 교육 및 진단을 위한 기업 수요 발굴, 홍보 등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 대다수가 여전히 해외 특허 출원에 소극적이고 지재권 전담 조직·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지재권 보호에 취약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이번 뿌리산업에 대한 IP보호 강화 조치가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외에도 다양한 IP보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보호원(분쟁예방팀 T.02-2183-5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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