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행조사나 타사의 특허전략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툴이 특허의 지도, 다시 말하면, 특허정보 지도인 특허맵이다. 기업 지식재산 업무나 연구개발,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 특허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편집자>
특허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글로벌한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항상 각양각색의 지식재산 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타사의 권리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를 이용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생기는 마찰 또는 이것과는 반대로 타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생기는 마찰이다.
이 같은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시 특허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한 항상 타사의 동향을 지켜볼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스스로가 경쟁력이 있는 강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제3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특허망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타사의 강한 특허취득을 배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제공, 무효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특허조사, 특허취득 또는 타사의 특허취득 배제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툴이 되는 것이 특허의 지도, 다시 말하면, 특허정보 지도인 특허맵이다. 특허정보 유효성은 배타적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정하는 권리정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 분야의 최신정보를 망라하는 귀중한 기술정보이다. 산업동향, 라이벌 기업동향을 명확하게 하는 경영 또는 정책정보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정보의 공개가 특허제도의 존재의의를 가지게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기업이 지식재산제도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독점에 의한 효과, 라이센스 수입, 또는 손해배상에 의한 이익이 아니라 지식재산 제도로 인해 얻어지는 경쟁기업의 여러 가지 정보이다
특허맵이란?
특허맵은 특허지도이다. 각각의 기술마다 특허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기본특허에서 시작해 개량, 응용특허나 도입특허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번 만들어 두면 기술개발에 있어서 위력을 나타낸다.
또한 특허맵은 특허정보를 특정한 이용목적에 맞게 수집하고 이를 정리・분석하고, 그림, 그래프, 표 등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특허맵이기 위해서는 ①특허정보가 기초가 되는 정보일 것 ②이용 목적에 맞게 특허정보가 압축되어 있을 것 ③특허정보가 가공되고 체계화되어 있을 것 ④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허정보가 기본적인 정보로 되어 있다는 것은 특허맵이 특허정보가 가지는 모든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허맵의 ‘특허’에는 특허권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실용신안권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또 필요에 따라 디자인권에 관한 정보나 상표권에 관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조합함으로써 더욱 다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조적인 정보로서 신문 기사 등과 같은 비(非)특허 문헌정보도 이용된다.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특허정보가 압축되어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특허정보에 간단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나 두뇌 집단 중에는 전 세계의 모든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정보가 체계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번호순의 초록집이나 목차페이지가 아니라 이용목적에 적합한 관점에 따라 정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특허맵에서는 특허정보를 개개의 출원 또는 권리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덩어리 또는 군(群)으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 결과 특허맵에는 작성자(즉 분석자)의 의도가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각종 그래프, 일러스트, 표 등의 방법에 의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특허맵의 중요한 요건이다. 이른바 특허맵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 중에는 단순히 특허정보를 수치화하고, 이를 그래프화한 것뿐인 것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각적인 표현방법은 어디까지나 특허맵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툴이고, 본래의 특허맵의 의의는 작성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수집된 특허정보와 그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즉 이용률이 높은 특허맵은 기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자의 능력과 센스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극히 커지게 된다.
기업의 특허맵 활용
일반적으로 기업에서의 특허맵은 △기술개발 테마 탐색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것 △침해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하거나 침해자를 발견하기 위해 작성하는 등 권리침해와 관련된 것(특허조사지원) △특허명세서의 작성지원 또는 타사의 권리취득의 저지 등 특허취득절차와 관련된 것 △라이센스시 필요한 기술(특허)평가와 관련된 것(특허평가) △라이벌 기업분석 등 경영전락과 관련된 것(경영전략) △기타 (신입연수, 연구부문평가의 수단) 등 목적으로 이용된다.
특허맵 이용은 반드시 기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 기술동향을 분석할 때는 특허맵이 중요한 툴이 된다. 또 특허출원의 심사를 하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있어서도 특허맵을 이용하면 기술개발의 방향성, 출원의 확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질이 높은 심사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사관리 면에서도 특허맵에 의해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 적절한 인재 배치계획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산업연구소 조사는 특허맵 이용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침해회피 조사나 타사의 침해여부 확인에 대응하는 점수는 기술개발・제품개발시의 방향결정이나 권리취득절차에서의 출원을 할지 여부의 판단시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단 산업별로 보면 의약품기업에서는 침해회피조사를 위해 특허맵이 이용되는 비율이 높지만 자동차산업에서는 기술개발의 방향성 책정에 특허맵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확대되는 특허맵 활용 범위
특허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으로는 지식재산 전문가가 아니라 경영진, 일반연구자, 영업담당자, 또는 정부의 정책담당자 등 지금까지 그다지 지식재산정보를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2년에 발표된 ‘지식재산전략개요’는 지식재산의 창조 전략으로서 “연구에 착수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제・사회에서의 활용을 잘 검토하고 실용화를 지향해 대학・공공연구기관 등과 기업이 협력해 노력하는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또한 연구개발이나 지식재산 취득을 위해 특허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의 정비를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연구개발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에 대해,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논문 등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특허검색시스템에 링크시킴으로써 특허정보 및 그와 관련된 기술정보를 연구자가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특허전자도서관, 민간 특허정보 온라인서비스 검색툴 이용, 문헌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과 같은 한층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정부기관들도 정책입안이나 평가에 국내외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중점적인 연구과제 선정시에 있어서도 특허정보로부터 파악한 연구 성과의 산업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에 앞서, 1999년 6월에 유럽기술평가 네트워크(ETAN)작업 그룹이 유럽위원회를 위해 정리한 ‘과학기술정책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측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있어서도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에서 IP문화의 창출이 불가결하다고 해, 기업경영자 및 모든 연구자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및 연수의 실시, 연구 및 비즈니스전략을 위한 툴로서 특허 정보활용의 촉진, 광범위한 특허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 특허맵인가?
정부, 기업, 대학 등에서 지금까지 지식재산관리를 해왔던 전문부서 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인력들의 특허정보 이용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그 전략적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소송대책을 비롯한 특허정보 이용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특허정보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경영자나 연구원 또는 영업담당자 등에게도 특허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즉, 기업 등의 경영진에게 있어서도 특허정보가 권리정보 또는 기술정보로서 만이 아니라 경영정보로서 불가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특허정보 이용이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게 된 배경 중 한가지로, 특허정보가 정책이나 기업전략의 기획수립에 있어서 불가피한 정보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특허조사의 대표적인 방법이었던 개별 특허기술(권리) 내용을 추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허정보를 군집화 형태로 취급하는 분석이 요구된다.
특허정보가 특허조사를 위한 정보로서 이용되는 것이라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아는 것으로 그 역할은 종료된다. 그러나 특허정보를 군집화 형태로 파악하고, 그것을 체계화함으로써 하나의 특허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기술동향, 기업동향, 산업동향 또는 권리가 취득되고 있지 않은 기술분야의 발견 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특허정보의 다면적이고 광범위한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구체적 수단으로서 특허맵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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