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Q&A] 직무발명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03:53]

[특허Q&A] 직무발명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5/04/16 [03:53]
직무발명이란 무엇이며, 종업원은 어떠한 보상을 받는가?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을 통한 기술경쟁력의 확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나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로 되었다.

오늘날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핵심적인 발명과 원천기술의 개발은 개인발명가에 의하기보다는 대부분 기업체의 직무발명에 의해 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의 주체인 종업원·연구원 등이 연구개발에 대한 의욕을 갖고 창의성을 제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하도록 연구개발 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을 제공하여 발명을 한 종업원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보다 창조적인 발명을 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귀속과 실시허락에 관한 특별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생겨난 제도이다.

세계각국은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 및 이익배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허법상 직무발명제도는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산업 정책 내지는 발명정책 및 노동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가. 직무발명의 의의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즉 회사 내의 종업원 등의 직무로부터 또는 회사 내의 숙련된 노하우로부터 우러나온 기술적인 발명이 직무발명이다. 발명자가 발명한 시간(근무시간·여가)이나 장소(직무공간·가정·휴가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직무발명의 요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당해 발명자가 발명을 당해 회사의 소속기간 동안에 회사의 지원을 통하여 완성했는가의 여부이며,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구별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한다.

나. 직무발명의 요건

(1)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되어야 한다.

종업원이란 사용자(국가, 법인, 사장 등)와 고용계약 및 기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의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에 의한 종업원 뿐만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 타인(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그 타인(사용자)과 종업원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성립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임시적으로 고용된 촉탁직이나 기능 습득 중인 양성공 및 수습공을 포괄하며, 상근·비상근, 보수지급 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한 종업원에 해당된다.

또한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으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체(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를 말하고 법인의 임원이란 법인의 업무를 운영·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급 이상의 직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법부 또는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불문하며 육·해·공군의 기술문관, 기계적·육체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고용직, 기능직)도 포함된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준하여 보상요령을 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발명에 대하여 시행하게 하고 있다.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자연인만이 아니고 법인을 포함한다. 직무발명은 대부분 법인격을 갖춘 대규모 기업체에서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대부분은 법인이며, 자연인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예, 법인격인 없는 소규모 개인기업의 대표자)

가령 개인회사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회사가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격을 갖춘 개인회사인 경우에 대표자(자연인)와 회사(법인)는 각각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로서 대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이 경우에 법인이 사용자다).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당연히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이러한 경우에도 대표자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자연인으로서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서 『특허법』 상의 ‘종업원’과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등 타 법률상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근로기준법(제14조)과 노동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제1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p2조)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민법(제655조 및 제756조)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고용계약(근로계약)에 있어서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근로자)에 대하여 보수(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사용자가 개인인지 법인 및 국가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 개인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사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범위는 나사와 관련된 생산·판매 등이 사용자의 업무범위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업’도 업무범위를 특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타 부수사업을 어느 범위까지 보느냐에 따라 업무범위가 달라지며 가령 주방용 기계·기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선반, 그릇 넣는 장치, 배수장치 기계·기구는 부수사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국가일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기업등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국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되어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정해진 업무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직무발명에 있어서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는 종업원등의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면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때의 발명은 종업원 개인의 자유발명이다.

따라서 종업원 등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 아니면 자유발명이므로 사용자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3)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한다.

발명을 하게된 행위란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하기까지의 행위로서 사색적 행위(이론적 추구, 문헌조사등) 뿐만 아니라 이것에 부수하는 육체적 활동(연구소에서의 실험, 공장에서의 제조작업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직무란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이 요구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을 하게된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등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직무인 한 이들이 한 발명이 사용자등으로부터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받아서 한 경우이든 발명을 의도하지 아니하고 직무수행의 결과 성립된 발명이든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된다.

그리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는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발명한 장소(근무지 또는 가정)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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