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단계 진입 후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Q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취하서(국문 제65호32, 영문 제65호31(1)서식)를 제출하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의 수령일을 표시하고 즉시 그 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접수일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단 국제공개 전 취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전에 국제출원을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을 취하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출원인(발명자)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식은 국문(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영문(57호) 모두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고, 권리 양도에 의한 양수인이 변경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 등)와 인감증명서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의 명의는 변함이 없으나 단순히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출원인(대리인·대표자·발명자)정보변경신고서” 국문56호, 영문55호 서식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때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조약 제34조,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횟수에 제한 없이 제출가능).
조기공개 신청을 받으면 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 형태로 전자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Q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까?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
국내출원 후 당해 출원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출원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출원에서등록까지→출원신청→서면신청안내→출원→PCT국제출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국제조사 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며,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PCT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출원인이 국제사무국으로 직접제출).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등 제출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단, 우선일이 2001년 7월 11일 이전 건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국제예비심사를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내에 청구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의 진행 : 출원인이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 심사청구하면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각 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 산하의 국제사무국(스위스 제네바 소재)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Q PCT 출원 시 출원인이 선택하는 선택국의 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까?
자동지정제도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국제출원 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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