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Q&A] PCT국제출원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03:47]

[특허Q&A] PCT국제출원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5/04/16 [03:47]

Q 국내단계 진입 후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A 국내단계 진입한 후 국제 출원 취하는 가능하나 국제출원이 취하 되더라도 국내 단계 진입한 출원 건은 별도로 진행 되므로 국내단계가 이행된 경우 국내 단계 진입된 출원 건을 취하하려면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국제예비심사청구 취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취하서(국문 제6532, 영문 제6531(1)서식)를 제출하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의 수령일을 표시하고 즉시 그 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접수일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A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면 국내단계 진입이전(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국제사무국 또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취하서(국문 제6532, 영문 제6531(1)서식)를 제출하여 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국제공개 전 취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전에 국제출원을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을 취하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Q PCT 출원 후 출원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PCT 출원 후 출원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리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수리관청의 요청에 따라 출원인의 성명 등을 변경합니다.

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출원인(발명자)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식은 국문(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8), 영문(57) 모두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고, 권리 양도에 의한 양수인이 변경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 등)와 인감증명서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의 명의는 변함이 없으나 단순히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출원인(대리인·대표자·발명자)정보변경신고서” 국문56, 영문55호 서식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언제 보정을 할 수 있습니까?


A 국제 조사 단계에서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 하는 날까지 청구범위에 한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조약 제19, 단 청구항만 가능, 국제사무국에 1회에 한해 제출).

국제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때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조약 제34,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횟수에 제한 없이 제출가능).


Q PCT 국제출원을 조기공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경과 직후에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해 공개됩니다. 이것을 조기공개하려면 출원인이 직접 국제 사무국에 조기공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조기공개 신청을 받으면 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 형태로 전자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Q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까?


A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또는 정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하는 기간이내에 (, 국제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


A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內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당해 출원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PCT 국제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출원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출원에서등록까지→출원신청→서면신청안내→출원→PCT국제출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국제조사 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며,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PCT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출원인이 국제사무국으로 직접제출).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등 제출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 우선일이 2001711일 이전 건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국제예비심사를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내에 청구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의 진행 : 출원인이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 심사청구하면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각 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 산하의 국제사무국(스위스 제네바 소재)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Q PCT 출원 시 출원인이 선택하는 선택국의 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까?


A 자동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국제출원과 동시에 현행 조약에 가입한 모든 지정국이 자동지정 되도록 하여 별도로 지정국을 선택하는 사항이 없으며 선택 수수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동지정제도는 200411일 이후 국제출원 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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