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표견본작성시에 상표견본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작성해야하나요?
A상표견본은8㎝* 8㎝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상표법시행규칙 제5조).
상표의견본은 기호·도형·문자·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는이들에 색상을 결합한 것도 가능합니다(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
Q상표견본을영문과 한글로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A상표는등록 받고자 하는 의도대로 상표 견본을 작성할 수있기 때문에,출원인이영문과 한글을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견본에영문과 한글을 같이 기재하여 상표견본을 작성하여출원하고,영문과한글 각각에 대하여 등록 받고자 한다면 영문과 한글을각각의 상표견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상표출원을해야 합니다(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
Q상표견본인로고와 상표명칭을 각각 등록 받고자 하면 출원서를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로고와상표명칭을 각각의 상표로 등록 받고자 한다면 각각상표견본을 만들어 각각의 출원서를 작성하여 상표등록을받을 수 있고,로고와상표명칭을 하나의 상표견본으로 등록 받고자 한다면로고와 상표명칭을 하나의 상표견본으로 작성하여출원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
Q상표출원서에날인하는 도장은 출원인코드 신청시에 날인한 도장을사용해야 하나요?
A출원서에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출원인코드 신청서에 사용한도장을 사용해야 하며,출원인코드신청시에 날인한 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출원인정보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인감을 변경해야합니다(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기재요령참조).
Q상표출원서작성시 상품분류가 상표(예:25류)와서비스표(예:35류)에해당되는 경우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상품분류가상표(예:25류)와서비스표(예:35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서로 제출해야하며 상품 분류란에 제25류,제35류라고기재하고 지정상품에는 25류에해당하는 지정상품과 35류에해당하는 지정상품을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기재요령참조).
Q상표출원서작성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을 설명해주세요.
A특허청홈페이지 → 자료실→코드/분류조회→ 상품(서비스업)분류에출원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 상품류를 기재하시고,지정상품은해당류에 속하는 상품 세목을 기재하면 됩니다(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기재요령참조).1개류에속하는 지정상품 모두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지정상품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본류에 명시된지정상품 전부(총00개)등의형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Q출원사실증명서를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출원사실증명신청자격은 출원인,발명자,위임된대리인만 가능합니다.출원사실증명서를발급 받으시려면 “출원사실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필요한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등록까지 →출원신청 서면신청안내 → 관련서식 다운로드에서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이에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특허고객콜센터(1544-8080)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신청가능하고 발급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인터넷을이용해 특허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전자문서 이용신고,특허청인증키 발급 등의 사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부 신청방법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路→ 온라인 제증명 발급 → 제증명 발급신청 →출원사실증명신청
Q상표등록출원이거절결정 되었는데 거절결정이유를 확인 할 수 있는지요?
A상표등록출원이거절되었다면,거절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 (1999.1.1이전출원)인경우 상표출원포대를 복사 신청하여 거절이유를 확인할수 있습니다.서면또는 우편으로 복사된 서류를 수령할 경우 면당 100원의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온라인 수령 시에는 무료입니다(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Q출원후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며,취하와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출원의“취하”란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원을 철회하는것을 말하며,출원의“포기”란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등록 받을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출원의 취하는 출원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흠결 등을 치유하여 완전한 출원으로의 재 출원을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며,취하는“취하서”(특허법시행규칙제19조,별지제9호서식)를제출해야 하며,출원인의의사에 따라서 취하나 포기된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는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출원취하서는접수되면 서류상의 방식심사를 거쳐 출원 취하로처리되며,취하서상의보정,불수리등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별도의 통지서는 출원인에게발송되지 않고 수리됩니다.
권리설정등록후 포기는 “말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그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등록명의인의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됩니다(해당서식은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서면신청안내의 분야별 서식 참고).
Q출원인변경신고시양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구비서류가 무엇입니까?
A양도인이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출원인변경신고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양도증을 첨부하고양도증에는 양도인의 국적증명서(법인인경우 법인의 국적증명서)와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Q등록결정서를받은 건에 대해서도 출원인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A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의규정에 의거하여 출원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7호서식의 출원인 변경신고서를 등록 전까지 제출할 수있습니다.
다만출원인변경신고서는 출원서비스팀에서 처리하고 있고,그처리에 통상 1주일정도의기간이 소요되므로,등록료납부서 제출보다 10일정도미리 출원인변경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Q출원인변경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구비서류는무엇입니까?
A상속,전부양도,일부양도,지분포기,합병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록의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출원인변경신고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함께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등)등을첨부,제출하여야합니다.신고서에는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양도증은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예시된 형태를 원칙으로 합니다(상표법제12조제1항).
출원인변경은 출원 중(출원에서설정등록 이전까지)인건에 대한 명의 변경이므로,이미당해 출원이 설정등록 된 경우에는 “특허(등록)권전부이전등록신청서”(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출원인변경의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자의허가,인가,동의,승낙이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대리인에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
기타 첨부서류 (예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법인등기등·초본)
Q“A”라는상표로 출원하고 “B”라는상표로 정정 가능한가요?
A출원인은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상표이미지의흐릿한 색상을 명확히 하는 경우,상표의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보정은 가능하다 하겠으나(예:주식회사삭제등)부기적부분이 아닌 품질표시등 문자,도형또는 기호 등을 변경,추가또는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보정이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표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상표견본 보정은 불가능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받아야 됩니다(상표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