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Q&A] 특허 실용신안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03:23]

[특허Q&A] 특허 실용신안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5/04/16 [03:23]

Q 특허심사하이웨이란 무엇인가요?

A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국(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독일(시범실시), 스페인(시범실시))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한 경우 상대국 특허청이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제도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재심사청구란 무엇인가요?

A 재심사청구란 2009.7.1 이후 출원한 건에 대해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것이며 재심사 후 재거절결정이 된 경우는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것으로 보며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재거절결정이 되거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

Q 심사유예신청(늦은심사)이란 무엇입니까?

A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유예신청은 출원과 동시 심사청구시 특허출원서에, 출원 후 심사청구시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정보류(심사유예)신청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심사유예신청은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이내(11.4.1 개정이후 심사청구건부터) 신청해야하며 유예희망시점은 심사청구 후 24개월 이후(11.4.1 개정)부터 심사청구 가능시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분할,변경,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우선심사결정된 출원, 심사유예신청이 있기 전 거절이유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초고속 심사란 무엇인가요?

A 저탄소 녹생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술분야 특허출원에 대해 1개월이내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초고속 심사 대상은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일것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일 것 ▲우선심사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것

신청방법은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한 후 우선심사신청서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특허출원에 표시하고 선행기술조사 의뢰정보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청구범위 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A 청구범위 유예제도란 특허 출원시 첨부되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공개시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원공개시까지 청구범위 제출이 없는 경우 취하간주 됩니다. 청구범위 유예건에 대해 출원공개 전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 제3자 심사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최장 출원공개시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취하 간주됩니다. 3자 심사청구의 경우 심사청구료의 기본료는 제3자가,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는 출원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Q 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A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94).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사법기관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Q특허권의효력은 언제 발생하며,그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특허권은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법제87조제1),여기서특허권의 설정등록이라 함은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또는 납기경과 후 6개월내에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령 제 34조의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도록하는 소위 신규등록으로서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최종절차를 말합니다.특허권의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제88).또한,특허권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만료되지 않고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Q출원시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특허출원을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원인이스스로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됩니다.다만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또한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선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출원,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재심청구시에 출원서,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또는 재심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중간위임의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만 출원에대한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제5조참조).


특허청에서는대전본청 종합민원실과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출원절차 등특허행정분야에 관하여 안내·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각지방에도 상공회의소내에 「특허정보지원센터」를설치하여 출원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향후산업재산권 절차진행 등과 관련하여 적극 활용하시기바랍니다.또한각 지방 소재 특허법률사무소 중 변리사회의 추천을통하여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개설 운용하고있습니다.

민원상담관연락처

-대전본청:042-481-5221, 5222

-서울사무소:02-568-8155(내선320,321, 326)

대한변리사회:☎ 02-3486-3486, 인터넷www.kpaa.or.kr


Q외국에서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 나라에 알려지지 않으면 특허를받을 수 있는지요?

A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지발명’은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되어알려진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질문한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국내또는 국외에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기술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의요건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Q.특허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A특허의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여타행정절차에 비해 복잡한 편입니다.따라서)특허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바람직합니다.


선등록여부조사

먼저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확인하셔야 합니다.이의확인을 위해서는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특허청서울사무소,지방특허자료열람실에서확인가능하며,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와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인터넷으로 선행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특허청열람실 ☎ 042-481-512728/특허고객콜센터1544-8080


출원서작성 및 제출 (특허법제42)

출원서류즉 요약서,명세서,청구범위,도면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가진 자가 기술의 내용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처음출원하시는 분)'와함께 특허청 출원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제출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민원사무 및 서식 → 민원서식에서 다운 받으실 수있습니다.


수수료납부

우편접수:수수료를통상환(우편환)으로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특허표등의 징수규칙 제811).

방문접수나온라인 출원 :접수증의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8).

우편접수처:대전광역시서구 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특허청장

 

출원번호통지(특허법시행규칙제24)

접수일로부터약1015일이내에 우편으로 출원번호를 통지 합니다.동출원번호는출원등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문의처:특허청출원과 ☎ 042-481-5212


출원공개(특허법제64)

출원된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예외적으로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신청후 약 12개월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아닙니다.


심사청구및 심사

심사관은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결정하며,거절이유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심사청구일로부터약 24개월소요)


등록료납부 (특허법시행규칙제2145)

출원인은등록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이후추납기간은 6개월이며등록료는 2)에설정등록료납부서를 특허청에 접수한 후 접수증의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특허료(등록료)를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편납부시에는우편환으로 바꾸어 설정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송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처:특허청등록과 ☎ 042-481-5226

서면출원절차는특허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이용안내 →출원절차 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특허권은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이전할 수 있습니까?

A특허권은개인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이전하거나 법령에서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수 있습니다.특허권자는의사표시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수 있으나,특허권이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특허권의양도에는 특허권의 전부 또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전체를 양도하는 ‘전부양도’와 그 일부를 양도하는‘일부양도’가 있습니다.또한,특허권은상속·유증·회사의합병등과 같은 일반승계,질권행사또는 강제집행,법원의이전판결,특허권의수용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습니다.특허권의이전은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상속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발생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합니다(특허법제101).


Q실용신안권의효력은 언제 발생하며,그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실용신안권은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존속기간은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되는날까지입니다(실용신안법제36).또한,실용신안권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만료되지 않고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QA를실용신안으로 출원했고,이후A+B를출원할 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A국내우선권주장을할 수 있는 경우라면 A+B를출원할 때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하시면 됩니다.실용신안등록출원의경우 출원일로터 1년이내이어야 하며,선등록되기이전에만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제 18조제1).


우선권주장을하면서 출원한 경우 신규성,진보성,선후원관계등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출원일의 출원시에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A의권리범위가 이미 등록되었거나,출원일로부터1년이경과하고 새로운 권리범위 B를추가로 권리확보하고 싶은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으로신규출원 하실 수 있습니다.이경우 청구범위는 B부분만청구하여야 합니다.

Q등록실용신안에대해 기술평가청구를 한 경우,그에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것입니까?

A기술평가청구에대하여는 청구일로부터 7개월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 취급규정 제32).따라서기술평가청구에 대한 심사착수에서 완결까지는 기술평가청구일로부터 약 712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명세서에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도면은일반적으로 발명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특허출원서 작성시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않은 경우(방법발명,화학(물질)발명은도면 생략)에는제출하지 않습니다.그러나특허출원시에 명세서에 도면이 있는 경우와 실용신안출원시에는 도면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그리고실용신안의 경우 도면은 사진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CAD로작성한 도면은 출력하여 스캔 받아 JPG,TIF 이미지로만들어서 전자문서에 입력해야합니다.


도면에는기계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사시도,평면도,절개도등이,전기·전자관련발명의 경우에는 배선도,블록도등이,화학적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공정도,화학구조식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작성은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도시하여야 하며,필요한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그레이 스케일 또는 칼라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특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민원사무및 서식 → 분야별서식의 [특허출원]'에서제10호특허출원서 작성예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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