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1. 선고 2010허7600 판결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 인증기관은 의뢰인의 측정시험에 관한 의뢰내용이나 그 결과를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시험성적서는 공지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여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후1911 판결 참조),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참조) (중략)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터널 등기구를 갈마터널(상) 조명시설 개량공사에 납품하기 전에 공인 인증기관에 배광곡선 측정시험을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 인증기관은 의뢰인의 측정시험에 관한 의뢰 내용이나 그 결과를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시험성적서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5. 26. 선고 2009허503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6항은 “감정평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감정평가서의 표지에는 “본 감정평가서는 김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감정평가서는 불특정 다숭의 일반 공증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공지된 발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4. 4. 2. 선고 2002허7612 판결 위 보고서 말미 “Worksheet"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표기하면서 공개란에 ‘○’를 표시하고, 비공개란은 공란으로 남겨 둔 점, 위 문서 머리말에 ‘이 보고서의 내용이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배부하고자 하는 배부처가 피고보조참가인인 소속 전력연구원내 거의 모든 부서(23권), 피고보조참가인 거의 모든 사업소{각 시도지사, 태백, 강릉, 청량, 전주 등 각 지방의 전력소 등(213권)}, 한국전기연구소(2권), KOPEC(2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을 제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보조참가인은 1997. 10. 14자로 위 문서를 배부처로 각 발송하면서 별도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보고서 제2면에 ”이 보고서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력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기재가 위 문서의 수령자들에게 비밀부과의무를 부과한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문구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흔히 기재되는 저작권 보호 문구라 할 것이고 위 문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보고서가 담고 있는 표현(저작권의 보호대상이다)이 아닌 기술사상(특허권의 보호대상이다)의 공개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배부처 중의 하나인 한국전기연구소는 100% 정부출연기관이고, KOPEC은 피고보조참가인이 99% 출자한 자회사로서 모두가 독립된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종합해 보면, 갑 제4호증의 보고서는 1997. 10. 경 발행되어 같은 달 14. 경 위 각 배부처에 배포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잇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갑 제4호증의 보고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 사건 특허 출원일 이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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