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속에 답 있다"... 특허심판원, IP 미래 설계할 ‘논문 공모전’ 개최심결 취소·공지예외·앱 상표 등 핵심 쟁점 제시... 청년 연구자 참여 확대 기대
지식재산권 분쟁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가 다시 한 번 정책과 제도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심판원이 주요 판례 해석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을 연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4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전은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될 예정으로, 판례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제도 개선 방향 제시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지정과제는 최근 지식재산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판례들이다. ▲특허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로 심결이 취소된 경우, 재심리 단계에서 정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5103) ▲여러 차례 공지된 발명에 대해 공지예외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대법원 2025.5.29. 선고 2023후10712) ▲모바일 앱 내 상표가 상품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른 출처표시 판단 기준(특허법원 2026.2.12. 선고 2025허10405) 등, 실제 심판 및 소송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로 구성됐다.
이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향후 특허 심판 기준과 법리 해석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와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리의 재해석과 새로운 판단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시상은 최우수상 1건(지식재산처장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각 100만원), 장려상 3건(각 50만원)으로 구성되며, 결과는 12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중 개최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식재산 판례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청년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시각이 특허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판례를 단순히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례를 통한 제도 혁신이라는 흐름 속에서, 학계와 실무를 잇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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