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절차 더 쉽게”... 특허심판원, 심판편람 전면 개편 착수현장 아이디어 첫 공개 모집... 지식재산 분쟁 절차 접근성·실무 활용성 강화
특허심판 절차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허심판원이 심판 실무의 핵심 지침서인 ‘심판편람’을 전면 개편하고, 이를 위해 변리사·기업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판편람’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판편람 개편 방향과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최초로 실시한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판 사건을 처리할 때 심판관이 참고하는 절차적 기준과 운영 지침을 담은 핵심 실무 매뉴얼이다. 동시에 변리사 등 대리인과 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심판 청구 및 대응 전략을 세우는 실무 가이드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번 개편은 최근 판례 변화와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실제 이용자들이 느끼는 절차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를 정리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편 과정에서는 심판 종류별 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흐름도를 추가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문의사항을 정리해 실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보를 재구성해 심판편람을 보다 직관적인 실무 지침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심사관·심판관 등 내부 전문가뿐 아니라 변리사, 기업 실무자 등 외부 이용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수렴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검토와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된 심판편람은 올해 하반기 지식재산처와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배포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을 현장 실무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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