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판도가 바뀐다... ‘변리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 IP 분쟁·금융 시장 새 전기변리사 감정 절차도 법으로 명확화... 국회 산자위,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
지식재산 분쟁 과정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조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에서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도입되고,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의 절차도 법적으로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과 박상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쟁 및 가치평가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변리사와 법률소비자 간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 의사교환 내용과 사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자료 등에 대해 법적 절차에서 비밀 보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허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다 안심하고 변리사의 전문적 자문과 기술 분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특히 특허 침해 여부 판단에서 기술적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변리사의 전문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도입이 지식재산 분쟁에서 증거 개시 절차를 강화하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환경 구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의 절차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 감정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리사가 특허·기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기술 관련 감정 업무의 절차가 명확해지면서, 향후 지식재산 금융과 기술 가치평가 시장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산자위 통과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감정 업무 절차의 명확화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IP 금융 시장 발전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변리사비밀유지권, 변리사법개정안, 대한변리사회, K디스커버리, 지식재산분쟁, IP가치평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