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재산 집행 체계 점검... IPRED 적용 성과와 한계 공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연구 결과 발표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3/08 [15:07]

EU, 지식재산 집행 체계 점검... IPRED 적용 성과와 한계 공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연구 결과 발표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3/08 [15:07]

▲ 출처=chatgpt  © 특허뉴스

 

유럽연합(EU)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체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IP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Directive) 적용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4년 채택된 IPRED가 회원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IPRED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사 집행 조치, 절차,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규정한 지침으로, EU 회원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의 핵심 법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PRED 적용 상황을 △비례성 원칙 △특허관리전문회사(PAE) 활동 △동적 금지명령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 침해 상품의 보관 및 폐기 비용 등 5가지 주요 관점에서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IPRED 제3조는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모든 조치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회원국 간 해석과 적용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자주 고려되는 반면 특허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적용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에 IPRED는 조화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성 원칙 적용에 초점을 맞춘 사법적 지식 공유 장려 등을 제안했다. 

 

또한 특허관리전문회사(PAE)의 활동은 미국에 비해 EU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최근 특허 소송이 증가하면서 PAE 활동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독일에서는 PAE가 자동차·통신·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IPRED는 국가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PAE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하고, 이익 형량을 통해 구제 수단의 적절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PAE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의할 필요서을 제안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는 동적 금지명령(Dynamic Blocking Injunction)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다. 해당 제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침해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로, 저작권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IPRED는 동적 금지명령을 위한 법적, 절차적 비용은 중소기업 및 개인 권리자에게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비용과 부담이 적은 자발적 제도 및 법원 외 절차의 활용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서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보호 문제, 침해 상품의 보관 및 폐기 비용 부담 문제 역시 주요 정책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큰 경우 권리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IPRED는 IP침해 상품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리자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회원국 간 지식재산 집행 체계의 차이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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