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O, 상표심사 기준 손질한다... 지배관계 판단 기준 변경 추진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논의 결과 공개... 개정안 4월부터 적용 예정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3/08 [14:44]

JPO, 상표심사 기준 손질한다... 지배관계 판단 기준 변경 추진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논의 결과 공개... 개정안 4월부터 적용 예정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3/08 [14:4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특허청(JPO)이 상표심사 기준 개정과 관련한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공개하며 상표 심사 체계의 정비에 나섰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 2월 17일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 상표제도소위원회가 진행한 제38차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상표심사기준 개정안 관련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일본 상표법 제4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와 관련된 상표심사 기준의 적용 방식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특허청은 상표심사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12월 12일 제37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개정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심사기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일본 특허청은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2026년 2월 16일 제38차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적용 시 ‘지배관계 판단 기준’의 적용 방식 변경이다. 기존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출원인과 타인 사이에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와 관련된 지배관계 판단 기준을 활용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출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기존 기준에서는 출원인과 선등록상표권자 사이에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법인격 차이만을 이유로 ‘타인’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동일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적용과 관련해 제11호의 지배관계 판단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상표심사 과정에서 규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특허청은 확정된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신속히 공표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본 상표 심사 체계에서 출원인과 권리자 간 관계 판단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상표 출원 및 심사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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