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 수출 시대"... 지식재산처, 첨단산업 글로벌 IP 거래 본격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모집... 특허기술 수출·도입 전 과정 중개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6/03/08 [13:24]

"특허도 수출 시대"... 지식재산처, 첨단산업 글로벌 IP 거래 본격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모집... 특허기술 수출·도입 전 과정 중개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6/03/08 [13:24]

▲ 출처=지재처  © 특허뉴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특허기술의 글로벌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특허기술의 해외 수출이나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희망하지만 거래 상대 발굴과 계약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맞춤형 지식재산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202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중국·일본·독일·캐나다·스페인·대만·호주 등 8개국에서 총 26건의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식재산 거래 민간전문기관과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전문관이 협력하여 해외 시장 조사, 특허기술 분석, 기술마케팅, 계약 협상, 법률 검토 등 기술 거래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은 ‘해외 지식재산 수출’과 ‘해외 지식재산 도입’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해외 지식재산 수출 지원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해외에 이전하거나 현지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제공되며, 해외 시장 조사, 기술 진단,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개념증명(PoC) 제작, 현지 협상 지원 등이 포함된다. 기업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반면 해외 지식재산 도입 지원은 기업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관이나 기업의 특허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적용되며, 도입 기술 분석, 해외 시장 조사, 기술성숙도 검증, 현지 협상 및 계약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 경우 기업당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실제 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통풍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황칠(약재)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현지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 기업을 찾고 기술 분석부터 계약 협상까지 전 과정 중개 지원을 받아 약 5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모집 대상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특허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고, 글로벌 기술 협력 및 기술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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